사건 ㆍ사례

[민사ㆍ대여금] 차용증이 있는데도 돈을 못 받나요? 민사소송과 가압류로 회수하는 법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 1. 26. 09:40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금전 거래와 관련된 분쟁은 생각보다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투자금으로 빌려줬는데, 만기가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 “사기로 고소했는데 불송치가 나왔다”는 상담은 거의 매주 접수됩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1. 차용증이 있는 경우 정말 돈을 못 받는 건지
  2. 형사 불송치 이후 민사소송으로 회수 가능한지
  3. 상대방이 공정증서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 A씨는 지인의 사업 제안을 믿고 “투자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상대방은 일정 기한 내에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문서로 남기기 위해 차용증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만기가 지나도록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A씨는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협상을 하자”고 연락해 왔으나,

  • 구체적인 상환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고
  •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 작성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A씨는 다음과 같은 고민을 안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1. “차용증이 있으면 오히려 돈을 못 받는다는 말이 맞나요?”
  2. “형사에서 졌으니 민사도 의미 없나요?”
  3.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차용증이 있으면 오히려 돈을 못 받는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사기죄 성립이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에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속였는지” 를 엄격하게 보는데, 차용증이 존재하면  “적어도 형식상 채무를 인정한 민사 채권 관계”로 보아 사기죄가 부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사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차용증은 채권의 존재, 채무 금액, 변제 기한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즉, 형사에는 불리할 수 있어도 민사에서는 ‘결정적인 무기’입니다.


Q2. 형사 불송치가 나오면 민사소송도 의미가 없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지
  • 민사: 돈을 갚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를 따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사에서 불송치가 나와도 민사에서는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차용증 + 송금 내역 + 만기 도과 사실만 입증되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3. 상대방이 공정증서를 거부하는 이유는 뭔가요?

✔️실질적인 변제 의사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 입장에서는 재산·급여·예금이 곧바로 압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 정말 갚을 생각이 있는 사람 → 공정증서에 응합니다.
  • 시간을 끌거나 버틸 생각인 사람 → 공정증서를 거부합니다.

공정증서 거부 =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4.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핵심은 ‘속도’입니다.

형사 불송치에 실망해 시간을 끌면, 상대방은 그 사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가 가장 안전합니다.

  1. 대여금(또는 투자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 제기
  2. 동시에 예금, 부동산, 급여에 대한 가압류 신청
  3. 판결 후 → 즉시 강제집행

이 과정을 통해 “판결만 받아놓고 돈은 못 받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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