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ㆍ사례

[가사ㆍ상간] 이혼남인 줄 알고 만났다면? 상간자 위자료 방어 가능할까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 1. 23. 09:23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상간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몰랐습니다.” “이혼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라는 말씀을 정말 자주 듣게 됩니다.

특히 오픈채팅, 소개, SNS를 통해 만난 경우에는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말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이혼남’으로 오인했다가 뒤늦게 유부남임을 알게 된 경우 상간 소송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증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방어가 가능한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A씨는 몇 년 전 오픈채팅을 통해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스스로를 “이혼한 사람”이라고 소개했고, A씨는 이를 그대로 믿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제 도중 우연히 그가 여전히 혼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씨는 그 즉시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문제는 이후였습니다.

해당 남성의 아내가 A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A씨는 다음과 같은 불안 요소를 안고 있었습니다.

  •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
  • 관계를 끊은 시점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통화 기록이 없음
  • 교제 중 상대방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송금받은 내역이 있음
  • “방 한 칸 줄게”, “월세 살게 해줄게” 같은 말이 오갔으나 문자 증거는 없음

A씨는 “증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방어가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으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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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상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가요?

✔️ “핵심은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났는지’입니다.”

상간 소송의 법적 요건은 단순합니다.

① 상대방이 혼인 중이었다는 사실

② 피고가 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모두 입증되어야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됩니다.

즉,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알게 된 즉시 관계를 단절했다면 법적으로 상간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Q2. “몰랐다”는 걸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원고(배우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 피고가 혼인 사실을 인지했다는 메시지·통화 녹취
  • 혼인 사실을 전제로 한 대화 내용
  • 결혼반지, 가족 사진, 자녀 이야기 등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이 부분이 바로 방어의 가장 강력한 출발점입니다.


Q3. 증거가 거의 없으면 그냥 유리한 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진술 태도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재판부는 물증이 부족한 사건일수록 당사자의 진술 태도와 전체 정황을 종합해 ‘고의성’을 추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원고의 증거가 약하더라도 피고의 답변서 내용이 모순되거나 금전 내역 설명이 어색하면 불리한 추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 없으니 이기겠지”라는 접근은 오히려 매우 위험합니다.


Q4. 상대방에게 받은 돈은 치명적인가요?

✔️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법원은 연인 사이에 오간 금전을 단순 투자금이나 차용금이 아니라

  • 부정행위의 대가
  • 경제적 공동체의 증거

로 해석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송금받은 돈이 주식 투자금이었는지, 관계 정리 과정에서의 정산금이었는지 그 성격을

① 금융 거래 흐름

② 당시 정황

③ 이후 추가 거래가 없었다는 점

으로 ‘논리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 설명이 조금만 어긋나도 오히려 고의성을 자인한 꼴이 됩니다.


Q5. “이혼남인 줄 알았고, 알자마자 끊었다”는 말만으로 부족한가요?

✔️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조화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끊은 시점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 증거가 없더라도,

  • 이후 연락·만남이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점
  • 추가 송금이나 선물, 만남 기록이 없다는 점

이 객관 자료로 입증된다면 충분히 방어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Q6. 혼자 대응하면 정말 위험한가요?

✔️ “답변서 한 줄이 패소를 부를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형사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스로 답변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실제 패소 사례를 보면

  • 불필요한 감정 표현
  • 돈의 성격을 잘못 설명한 한 문장
  • 상대방 혼인 사실을 ‘어렴풋이 알았던 것 같다’는 표현

이런 문구 하나 때문에 수천만 원 위자료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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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방어 가능한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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