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외도나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정서적 학대로 인해 결혼 생활이 사실상 무너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함께 살고 있지만 감정적 교류가 단절되고, 존중과 배려가 사라진 상태라면 이미 혼인 관계는 회복이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배우자의 욕설·비하·정서적 방치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내 명의의 집에서 배우자를 안전하고 적법하게 내보낼 수 있는 방법까지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께서는 결혼 후 약 6개월이 지나면서 부부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현재는 사실상 정서적 이혼 상태라고 느끼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다툼이 있을 때마다 심한 욕설과 인격을 모독하는 비하 발언을 반복했고, 모든 갈등의 원인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며 공감이나 위로 없이 비난과 지적만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이 힘들어 울거나, 교통사고를 당해 도움을 요청한 상황에서도 안부보다 호통과 질책이 먼저 나왔고, 일상적인 정서적 교류는 거의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생활 면에서도
- 집안일은 대부분 의뢰인이 담당
- 휴무일에는 외출이나 데이트를 거부
- 경제적 부담은 최소한만 분담하며 각자 관리
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 가정폭력으로 경찰 신고 이력이 존재했고, 의뢰인 명의의 집에서 남편에게 퇴거를 요청하자 “절대 나가지 않겠다”며 경찰 신고를 언급하며 버티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이혼과 위자료 청구 가능성, 그리고 집에서 안전하게 분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이런 상황도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욕설, 인격 모독, 정서적 방치는 단순한 부부 다툼을 넘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며, 혼인 파탄의 중대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언어폭력도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나요?
✔️네, 입증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복적인 욕설과 비하 발언은 배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 통화 녹음
- 문자·메신저 대화
- 과거 경찰 신고 기록
등을 통해 정서적 학대가 입증된다면, 위자료 청구에서 명확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Q3. 집이 제 명의인데, 당장 나가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집이 의뢰인 명의이고 보증금도 전액 부담했다 하더라도, 현재는 법률상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 배우자의 짐을 밖으로 빼내는 행위는
오히려 주거침입, 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문제로 역공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Q4. 그럼 안전하게 내보낼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결정’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 이혼 소장 접수와 동시에
- 사전처분 또는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물리적 분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과거 가정폭력 신고 이력과 현재 지속되는 폭언의 수위를 종합하면,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Q5. 혼인 기간이 짧아도 불리하지 않나요?
✔️혼인 기간보다 ‘파탄의 책임’이 더 중요합니다.
혼인 기간이 비교적 짧더라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남편의
- 언어폭력
- 정서적 학대
- 책임 회피
에 있음을 명확히 소명한다면,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 등 부수적인 쟁점에서도 의뢰인의 권리를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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