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ㆍ사례

[민사ㆍ전세금] 전세보증금 못 받는 상황, 가압류를 꼭 해야 할까요?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 1. 14. 15:10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응이 바로 가압류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압류를 하라”는 조언과 “굳이 할 필요 없다”는 조언이 엇갈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 언제 가압류가 효과적인지

✔ 언제 가압류가 실익이 없는지

✔ 왜 변호사들이 가압류를 만류하는 경우가 있는지

구조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 A씨는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완료

✔ 내용증명 및 카카오톡 기록 확보

✔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예정

임대인 재산 현황은

  1. 거주 중인 아파트 1채 (근저당 2건 설정)
  2. 임차한 빌라(다세대주택) → 근저당 없음,
  3. 임차인이 선순위, 고시원 사업 운영 중

의뢰인님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야 하나요?”

“고시원 사업 자체나 매출도 가압류가 되나요?”

“왜 어떤 변호사는 가압류를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하나요?”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임대인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실익은 낮습니다.

이미 해당 아파트에 근저당 2건이 설정되어 있다면, 추후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 은행 선순위 채권
  • 경매 비용

을 먼저 변제하고 나면 임차인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경우 가압류는 비용 대비 효과가 거의 없는 ‘형식적 조치’가 되기 쉽습니다.


Q2. 고시원 사업 자체를 가압류할 수 있나요?

✔️사업장 자체는 가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고시원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카드 매출채권, 임대인 명의 예금계좌는 채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이 방식은 임대인의 현금 흐름을 직접 차단하기 때문에 심리적·현실적 압박 효과가 매우 큽니다.

실제로 보증금 반환 협상이 급속히 진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3. 변호사들이 가압류를 말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이유는 의뢰인님의 권리 순위가 이미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의뢰인님은 해당 빌라에 대해 선순위 임차인,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진행 중이므로,법원은 보통 “해당 부동산 경매만으로도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다” 고 판단해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보전의 필요성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기도 합니다.

이 점 때문에 가압류를 권하지 않는 변호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Q4. 그렇다면 가압류는 전혀 필요 없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상 빌라 경매 유찰, 매각가 하락이 발생할 경우, 보증금 전액 회수가 불확실해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 빌라 담보 가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고

✔ 고시원 매출채권, 계좌 등 ‘알짜 자산’을 정확히 집어

선별적 가압류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에서 가압류는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실익 중심 판단

✔️ 부동산·채권을 가리지 않는 입체적 가압류 전략

✔️ 소송 기간을 줄이고 실제 반환을 끌어내는 압박 설계

를 통해 의뢰인님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업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회수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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