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ㆍ사례

[가사ㆍ사문서위조] 혼인신고 대리 제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 1. 14. 15:09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혼인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처럼 보이지만,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 문제까지 번질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법률 행위입니다.

최근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혼인신고를 진행했음에도 관계가 틀어진 뒤 상대방이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동의 정황이 담긴 사진·메시지가 삭제되어 불안에 빠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 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

✔ 혼인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 말을 그대로 믿는지

✔ 가장 위험한 대응 방식은 무엇인지

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 A씨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혼인신고를 대신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이 A씨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한 뒤, 서로 주고받았던 혼인 동의 사진과 메시지를 모두 삭제한 것입니다.

현재 A씨에게 남아 있는 명시적인 동의 증거는 없고, 상대방은 추후 혼인신고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씨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제가 문서 위조를 한 게 되나요?”

“나중에 서로 ‘동의한 적 없다’고 말 맞추면 법원이 그대로 믿어주나요?”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상대방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되나요?

✔️ 아닙니다.

혼인신고 당시 상대방의 실질적인 동의가 존재했다면, 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범죄가 되려면 처음부터 동의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는 것과 “동의가 없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Q2. 동의 증거를 상대방이 삭제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이 휴대전화 잠금을 무단으로 해제하고 사진, 메시지 등 전자기록을 삭제했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자기록손괴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형사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 정황은 상대방이 동의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추정하게 하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3. “서로 동의한 적 없었다”고 말 맞춰 혼인무효 소송하면 인정되나요?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말만으로 혼인무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혼인 생활의 실체

✔ 동거 여부

✔ 혼인 인식과 대외적 관계

✔ 객관적 정황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더 큰 문제는, 서로 말을 맞춰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순간 스스로 문서를 위조했다고 자백하는 꼴이 되어 형사 책임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법원을 속이려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Q4. 그렇다면 가장 안전한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 이런 경우, 혼인무효를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보다  법리적으로 안전한 이혼 절차를 통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혼인무효는 입증 부담이 매우 크고 실패 시 형사 리스크까지 동반되지만, 이혼은 혼인의 실체를 전제로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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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혼인무효, 형사 책임 문제까지 얽혀 있다면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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