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ㆍ사례

[가사ㆍ상속]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데 빚을 내라면? 한정승인과 소멸시효 전략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 1. 15. 09:45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오래된 뒤, 어느 날 갑자기 법원 등기우편이나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많은 분들께서 당황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시곤 합니다.

특히 “상속받은 재산도 없는데 왜 내가 빚을 갚아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사망한 부친의 채무로 양수금 소송을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그리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핵심 법적 쟁점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채무, 한정승인, 소멸시효까지…

복잡하지만 정확히 대응하면 부당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님의 부친은 2013년에 사망하셨고, 당시 별도의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어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최근, 의뢰인 명의로 법원 등기우편이 도착했고, 확인해 보니 사건명은 ‘양수금’, 원고는 대부업체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에 문의한 결과, 해당 소송은 부친 명의의 채무를 이유로 제기된 소송이었으며, 의뢰인께서는 상속받은 재산도 없고 채무의 존재 자체를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소송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가만히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걱정하시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데도 빚을 갚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게 된 경우, 법은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특별한정승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Q2. 특별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요?

✔️상속 채무를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은

  • 채무 존재를 몰랐고
  •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인정됩니다.

단순히 “몰랐습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왜 알 수 없었는지, 알았더라면 어떻게 행동했을지에 대한 정교한 서면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Q3. 이 사건에서 꼭 확인해야 할 또 다른 핵심은 무엇인가요?

✔️바로 ‘채권의 소멸시효’입니다.

부친의 사망 시점이 2013년이라면, 대부업체 채권은 이미 5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무상 대부업체들은 시효가 지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 지급명령
  • 양수금 소송

을 통해 시효를 부활시키려는 시도를 자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인 시효 항변을 하면,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Q4. 그냥 대응하지 않고 두면 어떻게 되나요?

✔️매우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 판결이 확정되고
  • 그 결과 의뢰인 고유 재산으로 부친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법원에서의 한정승인 심판, 민사법원에서의 양수금 소송 대응동시에,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복합 사건입니다.

개인이 두 법원의 절차와 기한을 관리하며 대부업체의 조직적인 추심에 대응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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