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상에서 금전 거래는 생각보다 쉽게 시작되지만, 막상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차용증 없이 지인이나 직장 선후배에게 거액을 빌려준 경우,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혼자 소송을 해도 괜찮은지”와 같은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 차용증이 없는 대여금 반환 문제
- 대출이자·지연이자까지 청구 가능한 범위
- 나홀로 민사소송의 한계와 주의점
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께서는 직장 선배에게 약 5,000만 원, 추가로 3,000만 원, 총 8,000만 원을 본인 명의 신용대출을 통해 송금하셨습니다.
대여 당시 상대방은
- “매달 대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하겠다”,
- “정해진 변제일에 전액을 갚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이 내용은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녹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이자가 입금되었으나, 이후 변제는 지연되었고, 2년 가까이 대출 이자를 의뢰인이 직접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차용증은 없었지만, 송금 내역, 이자 지급 약정이 담긴 메시지, 통화 녹취는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반환 소송이 가능할까요?
✔️ “문서보다 중요한 건 ‘입증 자료’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 실제 송금 내역이 명확하고
- 대여 사실과 변제 약정이 드러나는 카카오톡, 문자, 녹취 등이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적인 금전 대차 관계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Q2. 제가 대신 낸 대출 이자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원금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의뢰인이 대신 부담한 대출 이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 대여 원금 8,000만 원과는 별도로,
- 실제로 부담한 대출 이자 전액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청구 금액은 ‘잔여 대출금’ 기준인가요?
✔️“기준은 은행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빌려준 금액입니다.”
소송에서 기준이 되는 금액은 현재 은행에 남아 있는 대출 잔액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 상대방에게 실제로 송금한 총 대여 원금 8,000만 원 전체를 기준으로 하고,
- 여기에
- 부담한 대출 이자
- 법정 지연손해금
을 모두 합산해 청구하셔야 합니다.
Q4. 법정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단계별로 적용됩니다.”
✔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 연 5%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 연 12%
이 지연손해금은 자동으로 붙는 권리이므로, 청구취지에 반드시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해도 괜찮을까요?
✔️ “가능은 하지만, 위험 부담이 큽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액사건이 아닌 민사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됩니다.
이 경우,
- 이자 계산 오류
- 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 실수
- 상대방의 “투자금이었다”는 주장에 대한 대응 부족
등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돈을 일부 놓칠 위험이 큽니다.
또한 가압류, 판결 후 채권압류·강제집행까지 고려하면, 초기 전략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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