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운영하시는 소상공인 분들 중에는 물류업체(3PL)의 실수 하나로 판매 중지, 노출 순위 하락, 매출 급감이라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물류업체가 “계약서상 원가 보상만 가능하다”거나 오히려 계약 종료를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3PL 물류업체의 오입고로 판매가 중단된 경우
▶ 어디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려는 시도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님은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하는 소상공인으로, 일부 재고를 3PL 물류업체를 통해 C사 물류창고에 입고하여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류업체의 명백한 오입고 사고로 인해 전혀 다른 상품이 입고되었고, 그 결과 C사 측에서 즉시 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 판매 중지는 주말 새벽에 발생
- 즉시 물류업체에 전달했으나 “주말이라 협조 불가”라는 답변
- 다소 언성이 높아졌으나 욕설·폭언은 전혀 없음
- 결국 일요일에 서류를 제출해 약 5일 후 판매 재개
문제는 그 사이
- 판매 중단으로 인한 직접 매출 손실
- 노출 순위 하락으로 인한 간접 손해
- 오입고된 상품의 폐기 손실
이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물류업체는 “계약서상 판매 손실은 보상 불가, 상품은 원가 기준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더 나아가 계약 종료까지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물류업체 과실로 발생한 매출 손실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원가 보상만 가능’이라는 주장,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류업체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단순한 물품 멸실·훼손에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판매가 중단되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손해(일실수입)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 오배송 → 판매 중지 → 매출 손실이라는 구조는
- 전문 물류업체라면 충분히 예견 가능한 손해입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원가 보상 조항이 있더라도 해당 손해가 특별손해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청구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노출 순위 하락에 대한 정량적 입증이 어렵더라도, “판매 중단 기간”, “평균 일 매출”, “이전 판매 추이” 등을 근거로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Q2. 물류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컴플레인 제기는 해지 사유가 아닙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정당한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단순히 분쟁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계약 종료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물론, 법원이 강제로 “계약을 연장하라”고 명령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물류업체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경우,
- 대체 물류업체 선정 비용
- 재고 이전 비용
- 추가적인 영업 손실
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짚어주는 것만으로도 물류업체의 태도를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Q3. 지금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감정 대응이 아닌 ‘전략적 압박’이 필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화나 감정적인 항의가 아니라,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 물류업체의 명백한 귀책사유
- 손해배상 청구 범위(일실수입 포함)
- 부당한 계약 종료 시 추가 책임
- 필요 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처분 신청 가능성
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통지하면, 상대방은 계약 연장을 전제로 한 합의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물류업체의 실수로 사업이 흔들리고, 계약마저 위협받고 계신가요?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소상공인·물류·유통 분쟁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을 제공합니다.
✔️ 거래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전략적 법률 대응
✔️ 계약서 독소 조항 및 책임 범위 정밀 분석
✔️ 손해배상 + 협상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실무 중심 전략
불리한 상황처럼 보이더라도 법적으로 정리하면 협상의 주도권은 충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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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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