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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계약] “주문제작 기계, 납기 지연·품질 불량이라면? 계약금 전액 반환 가능한 경우”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5. 12. 16. 10:35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기계·설비를 주문제작하는 과정에서 납기 지연, 품질 저하, 책임 회피 등으로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문제 없다”는 말만 반복되다 막상 결과물을 확인해 보면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인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 주문제작 기계가 약속된 기간보다 대폭 지연된 경우

✔️ 샘플과 전혀 다른 저품질 결과물이 나온 경우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이미 발생한 손해는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를 법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은 포장기계를 주문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총 견적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 약 4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당시 업체는 제작 기간 4~6주를 안내했고, 해당 내용은 이메일로 명확히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 명절 및 해외 이슈 등을 이유로 제작은 계속 지연되었고
  • 3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기계가 입고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실제 포장지를 끼워 테스트해보니 사이즈 오류 및 작동 불량이 확인되었고, 재제작 과정이 또다시 길어졌습니다.

최근 공장을 직접 방문해 작동 상태를 확인한 결과,

✔️ 포장 품질이 최초 제공한 샘플보다 현저히 떨어졌고

✔️ 명백한 하자가 존재했음에도

공장 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현재 기계는 아직 인수하지 않은 상태이며, 업체 요청에 따라 제작한 포장지 비용만 약 200만 원이 이미 지출된 상황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처음 약속한 제작 기간을 넘겼는데, 계약 위반인가요?

✔️ “3개월 이상 지연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주문제작 계약에서 납기일은 계약의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이메일 등으로 제작 기간이 명확히 고지되었다면, 이를 장기간 초과한 경우 민법상 ‘이행지체’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 4~6주 약속 → 실제로는 3개월 이상 지연
  • 지연에 대한 합리적 대안 제시 없음

이라면, 계약 해제 사유가 충분히 인정됩니다.


Q2. 기계 품질이 샘플보다 현저히 떨어지면 계약 위반인가요?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며, 계약 해제 사유가 됩니다.”

주문제작 계약에서 샘플은 단순 참고가 아니라 계약 내용의 일부로 평가됩니다.

  • 샘플 대비 품질 저하
  • 기능·완성도·작동 안정성 문제
  • 실사용이 곤란한 수준의 결과물

이 확인된다면 이는 불완전이행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직원이 하자를 인정한 녹취, 실제 작동 영상·현장 확인 이 확보되어 있다면, 계약 위반 입증은 매우 유리한 상태입니다.


Q3.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뿐 아니라,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의 귀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수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 납기 지연
  • 품질 하자
  • 신뢰 상실에 이를 정도의 반복된 문제

가 인정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 전액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기계를 아직 인수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이 타이밍은 법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Q4. 포장지 제작비 200만 원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손해배상으로 충분히 청구 가능합니다.”

의뢰인이 지출한 포장지 제작비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을 신뢰하여 발생한 신뢰이익 손해입니다.

특히

  • 업체 요청으로 제작한 점
  • 이메일로 제작 경위가 남아 있는 점

이 명확하므로, 계약금 + 포장지 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5. 내용증명·소송까지 가면 비용 대비 승산이 있나요?

✔️“증거 구조상 승산은 매우 높습니다.”

이미 확보된 자료만 보더라도

  • 납기 약정 이메일
  • 품질 하자 녹취
  • 제작 요청 및 지출 증빙

이 모두 갖춰진 상태이므로, 내용증명 단계에서 강하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 소송 없이 합의로 끝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또한 소송으로 진행되더라도 승소 시 소송비용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어 실질적 비용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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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작 계약 분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보자”며 기계를 인수하는 순간입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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