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ㆍ사례

[가사ㆍ사실혼] “사실혼 아님을 입증해야 공소권 없음! 잘못된 판단 대응법”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5. 12. 15. 10:25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연인 사이의 갈등이 폭력·협박 문제로 번지면 형사 절차뿐 아니라 사실혼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단순 동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사실혼’으로 단정할 경우, 사건은 가정폭력특별법 적용 사건으로 분류되어 검찰과 법원 절차가 모두 변경됩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단순 동거를 사실혼으로 잘못 인정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그리고 법적으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한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당한 법적 지위 부여는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버리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A씨는 몇 년간 교제하던 연인과 동거를 해왔습니다.

최근 다툼이 생기며 폭력·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 조사 후 상대방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일반 형사사건이라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기관은 몇 년간 동거했다는 이유만으로 A씨와 전 연인을 사실혼 관계로 특정하여 사건을 가정폭력특례법 사건으로 분류하고 검찰 →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었습니다.

법원 조사에서 A씨는

  • 혼인의사 없음
  • 결혼식·상견례·가족 소개 없음
  • 경제적 결합 없음
  • 사회적으로 부부로 활동한 사실 없음

을 근거로 사실혼 부정 의견을 냈으나, 담당 판사는 “몇 년간 동거했으면 나는 사실혼으로 본다”는 개인적 판단을 근거로 사실혼을 인정했습니다.

A씨는 “판사의 말 한마디로 단순 연인이 부부가 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법률적 대응을 문의한 상황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동거 기간이 길면 자동으로 사실혼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명백히 오해입니다.

대법원은 수십 년 동안 일관되게 다음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사실혼 성립 요건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당사자 간 혼인의사 합치(내적 의사)
  2. 사회적으로 부부 공동생활로 인정될 수 있는 실체(외형적 요건)

경제적 결합, 공동 생계, 가족·사회적 인정, 결혼식·상견례 등 사회적 절차 등 단순 동거만으로 사실혼은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몇 년을 함께 살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실혼을 인정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Q2. “그럼 판사의 판단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법리적 오해 또는 자의적 판단 개입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판사는 사실혼 여부를 총체적 사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거 기간 하나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다음 이유로 부당합니다.

  • 혼인의사가 없으면 사실혼 성립 불가
  • 경제적 결합 없으면 사실혼 불가
  • 주변 가족·지인의 인식이 없으면 사실혼 불가
  • 공동체적 부부 활동 부재 시 사실혼 불가

따라서 A씨는 법원 판단에 대해 항고할 법적 근거가 충분합니다.


Q3. “사실혼이 부정되면 사건 처리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가정폭력 사건이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으로 전환됩니다.

가정폭력특례법 적용이 취소되면,A씨 사건은 형법상 폭행·협박 사건으로 돌아가며, 이미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 즉시 사건 종결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사실혼이 인정된 상태가 유지되면

  • 보호처분
  • 사회봉사
  • 접근 금지
  • 상담 프로그램 명령

등 현실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Q4. “항고는 가능한가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예, 가능하며 반드시 ‘7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의 사실혼 인정 결정은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항고 시 주장해야 할 핵심 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적 독립성(각자 생활비 부담)

✔ 공동재산 부재

✔ 결혼식·상견례·가족 인사 없음

✔ 주변 지인 누구도 부부로 인식하지 않음

✔ 혼인의사 부재를 보여주는 대화·문서

항고심에서는 감정이 아닌 객관적 자료 중심의 법리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Q5. “판사의 자의적 판단을 뒤집는 것이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도 종종 뒤집힙니다.

사실혼 판단은 “내적 의사 + 외형적 실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A씨 사례에서는 두 요소 모두 명백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법리적으로 잘 구성하면 사실혼 부정 → 일반 형사사건으로 재분류 → 공소권 없음 종결이 가장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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