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와의 정산 문제로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합의한 조건과 실제 정산 내역이 달라 오해가 생기고, 수년이 지난 후 돌연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당혹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술집을 운영하던 사장님이 주류회사와의 거래에서 할인 정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미 판결과 강제집행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은 술집를 운영하며 주류회사와 ‘15% 할인 조건’으로 거래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양주는 할인 적용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맥주는 할인 전 금액으로 발행했습니다.
이후 약 수개월 뒤 거래처를 변경하며, 남은 술 반품 및 정산 과정에서 할인 적용되지 않은 약 수백만 원은 상호 합의 후 제외하고, 나머지 미수금을 모두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4년 뒤에 “미수금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최근에는 채권추심전문회사로부터 강제집행 판결문까지 나와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추심 담당자가 주류회사 경리와 협의 후 연락을 주기로 한 상황이지만, 의뢰인은 억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소송이 진행된 것도 모르고 판결이 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시송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원으로부터 소송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었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판결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여 항소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Q2. 항소심에서는 무엇을 주장할 수 있나요?
✔️ 이미 채무가 정산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과거 주류회사 전무와의 합의를 통해 수백만 원을 제외하고 최종 변제를 완료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만약 주류회사가 채권을 포기한다면,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구두 약속은 절대 금물, 반드시 서면 확보!
- “채권 포기 각서” 또는 “강제집행 취하서”와 같이 법적 효력이 명확한 문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 그래야 추후 동일한 분쟁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Q4. 이런 상황, 혼자 대응해도 괜찮을까요?
✔️전문가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추후보완항소는 시기를 놓치면 불가능하며, 법리 구성도 개인이 하기에는 복잡합니다.
-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의 법적 근거와 회사 내부 처리 절차까지 검토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거래처와의 정산 문제로 예상치 못한 채권·소송에 휘말리셨나요?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철저한 비밀 보장 상담
✔️ 실현 가능한 해결 전략 제시
✔️ 공감과 법률적 분석을 결합한 맞춤형 조언
을 통해 여러분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을 진행하며,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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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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