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문제를 상담하다 보면, 단순히 외도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정 파탄의 시점·증거 수집 방식 등 복잡한 쟁점들이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서 이미 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제3자를 만난 경우와, 배우자가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 통화내역과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려는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에서 남편과 고부 갈등 및 불화로 이혼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논의가 이어지던 중 제3자와 만남을 시작했고, 남편은 몰래 휴대폰을 확인하여 통화기록을 가져가며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주변 사람들과 회사에 알리겠다”는 협박을 하며, 카톡·전화통화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이 가진 증거는 통화 녹음 기록이 전부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사실혼 상태에서도 정조 의무가 인정되나요?
✔️네, 사실혼도 혼인과 유사하게 정조 의무가 인정됩니다.
다만, 이미 부부 관계가 파탄 상태라면 외도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논의했다는 대화 기록·메시지를 확보하여, 제3자와의 만남 이전에 이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남편이 휴대폰을 몰래 보고 가져간 기록, 증거로 인정되나요?
✔️ 위법 수집 증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본인 동의 없이 휴대폰을 몰래 확인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제3자와의 통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녹음·통화기록은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배제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Q3. 남편이 “회사와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건 불법인가요?
✔️협박죄·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빌미로 사회적 평판을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협박 발언이 담긴 메시지·통화녹음을 보관해 두면, 향후 역으로 형사 고소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Q4.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세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실혼 관계 파탄 시점 입증 – 이혼 논의 증거 확보
- 위법 증거 배제 주장 – 휴대폰 무단 열람·불법 녹음 다툼
- 협박·명예훼손 대응 – 증거 확보 후 역고소 가능성 열어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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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외도, 협박이 얽힌 복잡한 이혼 분쟁으로 힘드신가요?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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