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ㆍ사례

[형사ㆍ모욕] “직장 단체 채팅방 모욕 발언,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5. 8. 22. 13:13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단순한 업무 갈등을 넘어,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적 언행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단체 채팅방과 같이 다수의 동료가 보는 공간에서 이름을 특정해 비난을 받는 상황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경우에 따라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회사 단체방에서 실명을 언급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법적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인간관계 갈등, 법적 판단 기준, 그리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까지…

현실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한 직장인은 회사 단체 채팅방(약 10명 이상 참여)에서 동료로부터 이름이 특정된 채, “일을 그렇게 하면 되느냐, 생각 좀 하고 일하라”는 식의 공개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미 평소에도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아왔던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자 큰 모욕감을 느꼈고, 심리적 충격으로 출근조차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법적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집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단체 대화방에서 실명을 언급하며 비난하면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 네,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공연성)’이 필요합니다.

회사 단체방처럼 여러 명이 동시에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공연성 요건은 충족됩니다.


Q2. 단순한 업무 지적과 모욕 발언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핵심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인지 여부입니다.

  • 단순히 “다음부터 철저히 해주세요” 같은 업무 지적은 모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생각 좀 하고 일하라”처럼 인격을 경멸하거나 깎아내리는 표현이라면 모욕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특히 이름을 특정하여 공개적으로 말한 경우에는 사회적 평가 저하가 더 명확해집니다.

Q3. 법원은 직장 내 모욕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 업무 관련 질책이더라도 모욕적인 어투나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 법원은 모욕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다만, 직장 내 갈등에서 발생한 언행은 ‘업무상의 불만 표출’로 해석되기도 하므로, 맥락과 표현 강도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Q4. 실제 고소를 고려한다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맥락과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 해당 발언이 기록된 대화방 캡처본
  • 상대방이 평소에도 무시하거나 비난해온 지속적 정황
  • 동료들이 발언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한 증언 가능성

이런 자료들을 통해 단순한 업무 지적이 아닌, 명백히 모욕적인 행위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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