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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ㆍ재산분할] “혼인 3년 미만, 재산분할 가능할까? 아파트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5. 8. 21. 10:47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재산분할 문제는 단순히 결혼 기간의 길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육아휴직, 가사노동, 배우자의 채무 변제 등 실질적인 기여가 있었다면, 그 기여도를 법원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혼인기간이 3년 미만인데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아파트 계약금 반환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결혼 2년이 채 되지 않은 A씨는 출산 후 육아휴직을 하며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전담해왔습니다.

또한 남편의 카드 값 일부를 대신 갚아주기도 했습니다.

부부는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했지만, 남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서 계약금 중 일부로 A씨의 자금이 투입된 상황입니다.

A씨는 이런 경우

  1. 혼인기간이 짧아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인정받기 어려운지,
  2. 아파트 계약금은 재산분할 대상인지 별도 청구해야 하는지,
  3. 전체적으로 재산분할을 받기 어려운지

궁금해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혼인기간이 3년 미만이면 재산분할이 어렵나요?

✔️아닙니다.

혼인기간은 참고 요소일 뿐, 결정적 기준은 아닙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고,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상환한 점은 모두 재산 유지 및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기간이 짧다고 해서 곧바로 재산분할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Q2. 공동명의 아파트 계약금,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재산분할 절차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A씨가 투입한 계약금은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별도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하므로, 구체적 정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Q3. 재산분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 카드 채무 대납, 출산 후 양육·가사노동 전담 사실 등이 모두 혼인생활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재산분할 자체를 포기하거나 불리하게 합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

재산분할은 협의 과정에서 감정싸움으로 흐르거나, 법적으로 불완전한 합의로 인해 추후 분쟁이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 증거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

✔️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는 전략 제시

✔️ 투입 자금 및 계약금 반환 문제를 법적으로 정리

✔️ 재산분할 + 양육·위자료까지 종합 대응

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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