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ㆍ사례

[형사ㆍ학교폭력] “학교폭력 사건, 합의 거부하면 불이익 있을까?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할까?”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5. 8. 21. 10:46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학생들 사이의 다툼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남기고, 가해자에게는 형사 처벌과 생활기록부 기재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지만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중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부모 A씨는 가해자를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 ‘6호 처분’(특별교육, 사회봉사,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등 중징계 수준)을 받게 했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여 경찰에 진술을 마친 상태였는데, 최근 경찰로부터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불이익은 없는지,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 형편상 국선변호사를 알아볼 수 있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합의를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합의는 어디까지나 가해자 측이 처벌을 줄이기 위해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이를 이유로 경찰이나 검찰이 불리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해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Q2.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학교폭력 사건은 대부분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성폭력, 아동학대 등 특정 중대범죄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지원되지만, 일반적인 학폭 사건은 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사선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Q3. 변호사 없이 진행해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한다면, 법적 지식이 없는 피해자 측이 홀로 맞서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대신 절차를 진행하는 것뿐 아니라,

  • 학폭위 결정 내용을 근거로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정리
  • 수사기관에 의견서 제출
  • 가해자 측과의 불필요한 접촉 차단

등을 통해 피해자가 합당한 처벌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Q4. 민사소송도 준비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일 뿐,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함께하면 증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민사소송까지 연계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지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법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고 가해자가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

✔️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

✔️ 형사·민사 절차를 아우르는 전략 제시

✔️ 불필요한 접촉 차단과 전문적 법률 대응

을 통해 자녀와 가족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립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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