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실제로는 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인데, 임대인이 ‘관공서 허가가 안 된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해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영업을 위해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임대인의 일방적 해지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를 바탕으로, 계약금 배액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한 임차인은 상가를 임대하여 스팀 세차 영업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잔금일을 앞두고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까지 진행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스팀 세차업은 관공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데, 불가한 업종이라는 안내를 받아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스팀 세차는 허가업종이 아니었고, 이미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받은 상태였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금 배액배상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연락을 피했고, 결국 계약금 3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임대인의 계약 해지 사유는 정당한가요?
✔️정당하지 않습니다.
스팀세차업은 인허가 업종이 아니므로, 임대인의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일방적 해지는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Q2. 계약금 배액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 성격을 가집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금을 배액(300만 원 × 2 = 600만 원)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금 배액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3. 만약 법원이 배액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설령 법원이 배액배상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계약이 해제된 이상 임대인이 계약금을 보유할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한 계약금 3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소송은 주위적으로 계약금 배액배상,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상가 임대차 계약서
- 계약금 입금 내역
- 사업자등록증
- 임대인과 주고받은 내용증명 및 답변서
- 인테리어 계약 등 계약 이행 준비 과정의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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