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ㆍ사례

[가사ㆍ채무] “배우자의 빚, 나도 함께 갚아야 할까? – 실제 상담 사례로 본 해법”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5. 7. 30. 09:16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경제적 배신’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배우자가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잠적한 상황에서

  1. 채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2. 법적 혼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3. 부부 공동생활에서 발생한 고정비용은 납부를 계속해야 하는지 등

현실적인 법률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 파탄, 주거권 침해, 채무책임 문제까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40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온 한 중년 부부.

 

아내는 평소 “일을 하러 나간다”고 했지만, 수입은 가정에 전혀 기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부터 아내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외출이 잦아지면서 가족들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딸이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결과, 아내 명의의 집에 대부업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남편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한 적도 없습니다.

아내는 추궁 후 집을 나가버렸고,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

최근 대부업체로부터 ‘경매 개시 예고’ 내용증명까지 받아, 충격을 받은 남편은 연체금 일부를 납부했지만, 이후에도 경매 및 추가 채무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배우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는데, 남편도 변제 의무가 있나요?

✔️ “부부라도 각자 채무는 각자 책임입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남편이 대출에 서명하거나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다면,아내 명의의 대출에 대해 남편은 전혀 변제 의무가 없습니다.

단, 경매를 막기 위해 연체금을 대신 납부한 행위는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아내가 계속 이자를 안 낼 경우, 남편이나 가족에게 피해가 갈 수 있나요?

✔️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대출 계약에 남편이나 자녀 등 제3자가 서명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에게도 신용상 불이익이나 채무 전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지속적으로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보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Q3. 경매가 진행될 경우, 낙찰가 외에 추가 금액을 남편이 납부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채무자 아닌 배우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그 경매비용(이자, 절차비용 등)은 채무자 본인(아내)에게만 부과되며, 남편이나 가족에게 추가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4. ‘채무 무관 확인서’를 대부업체에 보내도 되나요?

✔️ 적극 권장드립니다.

이미 일부 금액을 납부한 경우, 오해를 막기 위해 ‘해당 채무와 무관하며, 단순히 경매를 막기 위한 선의의 조치였다’는 사실을 담은 내용증명을 대부업체에 즉시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책임을 명확히 차단하시길 권합니다.


Q5. 담보 잡힌 집에서 나가 살면 불이익이 있나요?

✔️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집이 아내 단독 명의인 만큼,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혼자 집을 나와 거처를 옮긴다 해도 신용이나 재산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6. 아내 명의의 통신요금, 주민세 등을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

✔️ 납부 의무 없습니다.

아내 명의의 고지서나 세금 등을 남편이 대신 납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혼인 중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채무와 생활비는 구분되며, 지속적인 납부는 책임 인정의 소지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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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무단 대출, 집 담보 제공, 연체로 인한 경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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