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ㆍ사례

[민사ㆍ내용증명] “약속한 서비스는 없고 연락도 끊겼다면? 내용증명부터 시작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5. 7. 31. 10:19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약속한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심지어 연락까지 두절된 상황에서 막막함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계약만 믿고 비용을 지불했지만 계약 이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자료를 넘겼음에도 처리가 안 되고, 연락까지 끊긴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위반, 대금 반환, 내용증명, 민사소송까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2년 전, 40대 자영업자 A씨는 디지털 유산 관리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체는 A씨에게 “우선순위 관리”를 약속하며, 유료 계약을 유도했고 A씨는 신뢰를 바탕으로 선금까지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6개월이 지나도록 핵심 서비스는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추가 관리 요청도 자료만 넘겨받고는 일부만 처리된 채 멈췄습니다.

결국 A씨는 중요한 업무 대부분을 직접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문의에도 “자료 정리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되었고이후 3개월간 연락 두절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A씨는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비용을 돌려받고자 합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계약 이행을 하지 않는 업체,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111조 및 제543조에 따라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약속된 주요 서비스가 6개월간 제공되지 않았고,
  • 자료 전달 후에도 추가 업무 처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 3개월간 연락까지 끊긴 상태라면, 계약 해지 사유로 충분합니다.

Q2.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상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 계약서,
  • 입금 내역,
  • 업무 처리 이력,
  • 연락 두절 경과 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Q3.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고 하던데요"

✔️ 맞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이 첫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 계약 위반 사실을 알리고,
  • 기한을 정하여 이행을 최종 통보하며,
  • 불이행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서면입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소송 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Q4. "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나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계약 체결일자 및 당사자 정보
  2. 약속한 업무의 내용과 이행되지 않은 사실
  3. 자료 전달 시점과 그 이후의 경과
  4. 연락 두절 기간
  5. 이행을 위한 최후기한 및 그 기한 내 미이행 시 조치

예)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내용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및 대금 반환 청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Q5. "내용증명은 꼭 변호사가 보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매우 권장됩니다.

본인이 직접 보낼 수도 있지만, 법률 전문가의 명의로 발송되는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훨씬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내용증명부터 법률적으로 탄탄하게 준비하는 것이 추후 분쟁 시 유리한 증거와 흐름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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