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결혼 전부터 상대방이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결혼한 지 불과 1년도 안되서, 남편에게 3년간 교제한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님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런 경우 혼인취소가 가능한지,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배신, 허위, 정신적 충격…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고자 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30대 초반의 A씨는 학생 시절부터 알고 지낸 남성과 오랜 연애 끝에 2024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결혼 1년도 안되서 남편에게 2022년 부터 교제 중인 ‘3년 된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인 전에 이미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고, 결혼 후에도 관계가 지속된 이 상황…
A씨는 혼인취소, 이혼, 위자료, 그리고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결혼 전에 외도한 사실을 숨겼다면, 혼인취소가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혼인취소는 어렵습니다
혼인취소는 민법 제816조에 따라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외도를 숨긴 사실만으로는 법원이 ‘사기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혼인취소보다는 이혼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훨씬 확실하고 실효적인 방법입니다.
Q2. 남편의 외도,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 혼인 파탄의 명백한 유책 사유,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남편의 외도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유책 사유입니다.
특히 혼인 전부터 이미 다른 여성과 교제하며 이를 속인 점은, 법원에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중대한 정황입니다.
따라서 남편에게는 이혼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Q3.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상간녀가 남편의 유부남 신분을 알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 남편이 유부남임을 상간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 부정행위를 계속했다면,
- 상간녀는 혼인 파탄의 공동 책임자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위자료 청구 시 입증 포인트
- 카카오톡, 문자, SNS 대화 내용
- 사진, 영상, 숙박 내역 등
- 결혼식 사진, 혼인신고 확인자료 등
Q4. 두 사람을 동시에 소송할 수 있나요?
✔️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은 병행 가능하며,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소송(남편 상대)과 손해배상청구소송(상간녀 상대)는 병합하여 진행하지 않고 별도로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두 소송이 서로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연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 비용, 심리적 부담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세요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충격에 빠지셨나요?
혼인 전부터 이어진 부정행위라면 법적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혼인파탄 책임에 대한 강력한 입증 전략
✔️ 상간자 위자료 청구 경험 풍부
✔️ 서울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1:1 직접 상담
을 통해 여러분의 억울함을 명확하게 법정에서 풀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문의 및 상담
-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 전화: 02-6423-6023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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