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ㆍ사례

[가사ㆍ이혼] "폭력적 배우자와의 이혼, 양육권·면접교섭권 어떻게 될까?"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5. 7. 30. 09:13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경제적 신뢰의 파탄’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혼전임신을 계기로 혼인을 결정했지만 이후 남편의 경제적 거짓말, 반복되는 채무, 폭력적 성향 등으로 인해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혼 및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문제를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의 복리, 경제적 분담, 신뢰 회복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30대 초반 여성 의뢰인은 혼전임신으로 인해 남편과의 결혼을 결정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모아둔 돈이 있다’는 말을 믿고 결혼을 결심했지만, 실제로는 2,600만 원의 빚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빚은 시부모님이 2,000만 원, 의뢰인이 600만 원을 변제하며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출산 이후 남편은 모바일 게임에 과도한 현금 결제를 하며 다시 빚을 지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시부모님께 거짓말로 돈을 받아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은 완강히 거부하며, 아기 앞에서 자해 행동까지 하는 등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폭력적인 언행(112 신고 이력), 가족들의 다단계 투자 이력, 아기 앞에서의 잦은 욕설 등으로 인해 자녀 양육 환경에도 심각한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의뢰인은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확보하고,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박탈한 채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양육비도 받고자 합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는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상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사자 일방이 거부해도 소송을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남편의 채무 은폐, 경제적 무책임, 자해 행위 등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의 신뢰 파탄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이혼 사유로 충분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이러한 사유만으로도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Q2.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제가 가질 수 있을까요?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하는 가정법원의 특성상, 현재 아기를 주로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가 친권과  양육권을 함께 지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남편이 불안정한 경제생활, 감정적 폭력, 자해 성향을 보이는 상황이라면, 자녀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우므로 법원은 어머니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일임할 가능성이 큽니다.


Q3. 이혼 후 남편에게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권리이므로, 상대방의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만일 남편이 실질적인 소득이 없다면, 재산상태나 가족 지원 능력 등을 바탕으로 양육비 수준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정기적인 급여가 발생하거나 재산이 생기면 압류 등 강제집행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청구하셔야 합니다.


Q4. 남편이 자녀를 만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부모는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자녀의 정신적, 신체적 안정에 해가 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폭력적 성향(112 신고 이력), 자해 시도, 아기 앞 욕설, 시가의 비상식적 재정 행위(다단계 투자)는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므로, 면접교섭권 자체를 박탈하거나 ‘장소 지정, 감독하의 교섭’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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