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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용역대금] “계약서 없이 일하고 돈 못 받았다면? 투자·용역금 민사소송 전략”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5. 7. 29. 12:39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창업을 앞두고 지인에게 자금을 맡겼다가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창업 과정에서 지인을 통해 전달한 현금, 체결되지 않은 계약, 그리고 채권 회수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힌 금전 분쟁 상황에서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투자금 반환, 미지급 용역대금, 공시송달과 채권집행까지 현실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30대 초반 A씨는 2024년 1월경, B씨와 함께 ‘D사’를 설립하려는 계획으로 B를 통해 E씨에게

총 4천만 원의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 전달 방식: A → B → E)

A씨는 이후 D사에서 정식 계약 없이 업무를 수행했지만, 부가세 포함 330만 원의 용역대금도 지급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B씨와의 갈등으로 인해 업무는 중단되었고, A씨가 전달한 현금 4천만 원과 별도로 이체한 1천만 원 역시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 일부 현금 이체 내역,
  • B씨가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회수하면 갚겠다"고 한 텔레그램 대화,
  • "당신에게 줄 돈이 있다"고 인정하는 전화 녹음 등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A씨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차용증 없이도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녹음·대화만으로도 소송 가능성은 있다!"

A씨는 우선 B씨를 상대로 채권반환청구(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차용증이 없더라도,

  • 현금 일부의 이체내역,
  • B가 채무를 인정하는 발언이 담긴 녹취
  • 대화 흐름상 채무 존재를 인정하는 텔레그램 내용

이러한 정황증거들을 종합하면 채무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현금 4천만 원 전달 부분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 현금 인출 내역
  • 자금 출처 설명
  •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간접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용역대금도 청구할 수 있을까?

✔️"계약서 없어도 실제 일했다면 청구 가능!"

330만 원의 용역대금은 계약서가 없더라도 업무 수행 사실만 입증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업무 지시 내역 (카카오톡, 메일 등)
  • 작업 결과물
  • 근무 일정 등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된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Q3. 상대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 "사해행위취소소송 또는 형사고소도 고려"

B씨가 재산을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돌려놓았다면,

  • 민사상 사해행위취소소송
  •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 고소

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 제기 전이나 직후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추가적인 재산 도피를 막고 집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4. 증거가 부족한데, 이길 가능성은?

✔️"법적 리스크가 크므로 전략이 중요!"

차용증, 계약서, 명확한 입금 증거가 없는 상황은 패소 위험이 있는 불리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 채무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정황,
  • 녹취·메신저 기록,
  • 실제 업무 수행의 증거

이러한 요소들을 전문적인 법률 전략으로 정리하고 보완한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5. 승소해도 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선제 대응 필요!"

상대방이 실질적인 자산을 모두 타인 명의로 은닉했다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 소송 초기부터 가압류 신청,
  • 필요 시 형사 고소 병행,
  • 승소 후에도 재산조회를 통한 강제집행 절차 진행

이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집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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