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결혼생활 중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는 ‘배우자의 외도 의심’으로 인한 법적 대응 문제입니다.
오늘은 법적 혼인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된 연인관계가, 상대 배우자의 고소 통보로 이어진 실제 사례를 통해,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의 가능성, 합의 전략, 회사에 알려지지 않도록 대응하는 방법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명예, 심리적 압박이 걸려 있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유사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현실적인 조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20대 후반의 A씨는 최근 여자친구와 이별한 후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 회사의 여상사 B씨의 위로를 받으며 여러 차례 술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감정이 오가며 약 2개월 전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나, B씨는 이미 혼인한 상태였고 남편과는 갈등이 깊어 곧 헤어질 예정이라 말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B씨의 남편이 A씨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여러 질문과 모욕적인 말을 한 후 상간남으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가진 증거는 주로 통화녹음, ‘놀러 가자는 통화내용’ 일부, 간접적으로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통화기록 등입니다.
A씨는 소장이 회사로 송달될까 걱정하며 조속한 합의를 원하고 있으며, 상대방은 수천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요구 중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혼인신고 안 한 부부도 상간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 법은 사실혼 관계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법적 보호를 받는 혼인관계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하며 주변에서도 부부로 인식되었다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2. “통화기록만으로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간접 증거만으로는 입증이 어렵지만, 정황을 종합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예: 모텔 CCTV, 카드 사용내역 등)가 없더라도, 통화 내역, 메시지, 증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상간행위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사례처럼 통화 내용만 있고 실제 만남이나 금전 거래, 여행 내역 등이 없다면 입증은 쉽지 않으며, 패소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Q3. “회사로 소장이 오기 전에 합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 송달을 막기 위해선 조속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최초 제안 금액은 500만 원~700만 원 수준으로 시작하되, ‘직장 접근 금지’, ‘회사 비공개 보장’, ‘추후 민·형사 청구 금지’ 등 명시적인 조건을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협박성 언행을 하거나 ‘회사 찾아간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면, 이는 협박죄 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통화 녹음 또는 문자 증거를 확보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Q4. “만약 합의가 안 되고 소송까지 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합의가 불발되어 소송으로 가게 되면 다음과 같은 방어 논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상대 배우자가 혼인관계가 불안정했음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점
- 결혼 기간이 짧고, 아직 자녀도 없는 상황
- 직접적 증거가 부족한 점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해 주장하면 위자료 감액 또는 기각 판결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장기간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전문가의 조력 하에 빠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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