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ㆍ사례

[민사ㆍ산재] 건설현장 지게차 사고, 산재 외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5. 7. 28. 10:30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피해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안전 배려 의무책임 소재가 보다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지게차 후진 사고로 대퇴부 골절 등 중상을 입은 64세 계약직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산재처리 외에 지게차 업체, 가해자, 원청회사에 대한 민사책임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건설현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아버지가 지게차의 후진 사고로 대퇴부 골절, 열상, 타박상 등의 중상을 입고 현재 입원 중입니다.

사고 전날부터 지게차 기사의 미숙함을 우려해 업체에 교체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고 당시에도 지게차 기사와 피해자 단둘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사고 후 가해자는 연락을 끊은 상태이며, 회사는 산재처리를 약속하면서도 3개월 미만의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복 후 근무 복귀를 구두로 약속한 상황이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 향후 불이익이 우려됩니다.

의뢰인 측은 5년 이상 근속 보장 시 회사와의 갈등은 피하고 싶다는 입장이며, 민사소송을 누구를 상대로 진행해야 하는지, 손해배상 규모는 얼마나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게 유리한가요?

✔️“가해자만 고소하면 될까요?” — 원청회사도 책임집니다!

이 사고는 지게차 기사의 직접적인 과실과, 반복된 교체 요청을 묵살한 지게차 업체 및 원청회사의 안전관리 미흡이 복합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 지게차 기사(가해자)

✔️ 지게차 소속 업체

✔️ 현장 책임을 가진 원청회사

모두를 상대로 진행하는 것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배상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방법입니다.

단순히 가해자 개인만 상대로 하는 경우, 실질적인 배상 능력이 없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2. 회사가 3개월 미만 진단서만 요구하는데, 따르는 게 좋을까요?

✔️"단기 진단서에 속지 마세요!" — 손해배상에 큰 불이익 줍니다.

회사가 진단서를 3개월 미만으로 제한하려는 이유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휴업손해나 후유장해 보상을 축소하기 위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의 객관적 판단에 따른 충분한 치료 기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피해자 본인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구가 아닌, 병원의 정식 진단서와 후유장해 감정에 따라 대응하셔야 합니다.


Q3. 구두로 복직 약속을 했는데 믿어도 되나요?

✔️ “구두 약속 = 무의미” — 서면 없으면 법적 효력 없습니다.

회사가 회복 후 복귀를 말로 약속했다 해도, 문서화되지 않은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향후 복직을 거부당하거나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을 경우, 근로자로서의 법적 보호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복직을 전제로 한다면 서면 계약 또는 정식 재고용 계약서 체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4.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얼마나 가능할까요?

✔️60세 이상의 계약직도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가능성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에는 치료비, 휴업손해 (수입 손실), 간병비, 후유장해 보상,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피해자의 경우, 대법원 기준상 근로 가능 연한을 70세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근무 불가로 인한 손해가 상당히 크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중상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까지도 산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액수는 감정 결과와 노동능력 상실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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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산재로 인한 기초 보상 외에도, 실질적인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민사적 대응은 철저한 법률 검토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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