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ㆍ사례

[형사ㆍ직장내괴롭힘] "상사의 갑질, 직원 앞 공개 망신… 직장 내 괴롭힘 될까요?"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5. 7. 24. 10:57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감정적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상급자의 비리 의혹을 보고하려 했다는 이유로, 회의석상에서 특정 직원의 이름을 언급하며 "따라다니겠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은 사례를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 기준과 대응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식적 업무절차를 따랐을 뿐인데 '팀의 배신자'가 되었다는 억울함, 감정적인 고립, 그리고 팀 내 낙인찍히는 분위기 속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30대 초반 직장인 A씨는 한 부서의 팀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A씨는 소속 팀장의 반복적인 업무태만과 책임 회피를 문제로 인식하고, 상부 보고를 고민하던 중 해당 사실을 팀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회의 시간, 팀장은 사전 고지 없이 A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홍길동이 내 비리를 상부에 보고한다고 해서 앞으로는 따라다니며 까다롭게 관리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로 인해 A씨는 팀원들 사이에서 따가운 시선과 소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공개 발언과 조직 내 낙인 효과로 인해 A씨는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상사가 공개적으로 제 이름을 거론하며 위협성 발언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언행으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팀장의 행동은 다음 요소를 모두 충족하므로, 법률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피해자의 실명을 다수 앞에서 언급
  • "따라다니며 관찰하겠다"는 협박성 발언
  • 사실상 조직 내에서 따돌림과 위축을 유도하는 분위기 형성

Q2. 팀장의 발언이 과장되거나 왜곡된 내용이라면 더 큰 문제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상사가 발언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을 왜곡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발언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뤄졌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형사 고소의 조건도 갖추게 됩니다.


Q3. 회사에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권장합니다.

  • 정확한 사실 기록 유지

발언 시점, 장소, 참석자, 구체적 문구 등을 메모 또는 녹음

  • 동료 진술 확보

당시 상황을 함께 들은 동료의 진술서나 메시지 등

  • 회사 내 공식 신고

인사팀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전담 부서에 정식 민원 접수

  • 외부 진정 병행 가능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익명 신고센터’ 또는 진정 절차 이용 가능


Q4. 회사에서 조치를 미루거나 무시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도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에게 괴롭힘 신고 접수 즉시 적절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한 경우엔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는 인사평가 불이익, 직무 배제, 인사보복 등이 수반되기 쉬우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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