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ㆍ사례

[형사ㆍ협박] 전 연인의 지속적인 욕설과 협박, 대응 방법은?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5. 7. 25. 11:02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돈을 빌려준 전 연인의 독촉이 지나쳐, 일상생활조차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단순한 추심을 넘어 폭언과 위협까지 이어지는 경우, 이를 단순한 감정싸움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채무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모욕과 협박에 시달리는 피해자 분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제적 의무와 별개로 ‘인격권’은 침해받아선 안 됩니다.

현실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30대 직장인 여성 A씨는 과거 연인이었던 B씨에게 약 2,000만 원 가량을 빌린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사정상 A씨는 조금씩이라도 성실히 갚아나가고 있었지만, B씨는 매번 심한 욕설과 폭언, 모욕적인 언행으로 A씨를 괴롭혀 왔습니다.

“안 죽이고 살려둔 걸 감사하라”는 위협적인 말까지 하며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

A씨는 이러한 상황이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돈 못 갚으니까 욕먹어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폭언과 모욕은 정당한 추심 수단이 아닙니다.

아무리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욕설과 인격 모독을 할 권리는 없습니다.

반복적 욕설과 비하, 모욕적인 표현은 형법상 모욕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도 위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죽이지 않은 걸 감사하라”는 표현은 명백한 협박 행위로 판단되며, 이는 형사처벌 사유가 됩니다.


Q2. “녹취는 없지만 너무 괴로워요.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남기세요. 법적 대응의 핵심입니다.

당장 자동 통화 녹음 기능을 켜시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도 모두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보낸 폭언이 담긴 메시지, 위협적 말투가 담긴 통화 내용은 모두 중요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주변인 진술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상황을 공유한 지인에게 당시 정황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습니다.


Q3. “지속적인 폭언이 너무 무섭고, 연락 오는 것도 싫어요.”

✔️접근금지와 연락 차단 조치를 법적으로 검토하세요.

지속적인 모욕과 협박은 단순히 감정적 문제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상 ‘불안감 유발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고,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접근금지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 창구를 변호사 사무실로 일원화하면, 더 이상 직접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고 심리적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Q4. “돈을 조금씩 갚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인가요?”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일정한 금액이라도 지속적으로 상환하고 있다면, 채권자의 추심권은 일정 부분 제한됩니다.

이처럼 ‘정당하지 않은 추심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높으며, 피해자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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