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뿐 아니라, ‘가정폭력’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이후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잠시 동거를 재개했지만, 결국 더는 혼인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 사례를 소개드리려 합니다.
폭력 발생일이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도 과연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절차와 증거가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폭력의 반복, 심리적 고통, 자녀 문제, 재산 분할 문제까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결혼 5년 차의 맞벌이 부부. 유책배우자인 남편은 약 9~10개월 전 아내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신고되었고, 이후 임시조치 및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당시 상황을 고려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남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채 다시 집으로 돌아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인 불안과 감정적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고, 더는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확신이 들어 이혼소송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 사건이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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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폭력 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혼소송을 제기해도 괜찮을까요?
✔️ 가능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적기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그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로, 법원은 이를 이혼사유로 적극 인정하고 있습니다.
폭력이 발생한 지 1년 이내라는 점은 시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혼인의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바로 소송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Q2. 제가 예전에 처벌불원서를 써줬고, 다시 함께 살고 있었어요. 이혼소송에 불리한가요?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일 뿐, 민사상 이혼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동거 재개 역시 부부 관계를 회복했다는 의미로 자동 해석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도 심리적 위축, 불안, 반복적인 갈등이나 통제 등이 이어졌다면, 이는 혼인의 파탄을 입증하는 추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3. 협의이혼과 소송이혼 중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요?
✔️ 협의이혼은 간편하지만, 분쟁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등의 조건을 명확히 합의하고 공증까지 해야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거나 불성실할 경우 매우 어렵고 향후 분쟁도 자주 발생합니다.
소송이혼 또는 조정이혼 절차를 활용하면, 법원의 판단과 집행력이 수반되어 훨씬 안정적이고 강제력이 있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특히 가정폭력 사안은 법원의 기록과 판단이 남는 소송 절차가 바람직합니다.
Q4. 어떤 준비를 해야 소송에서 유리할까요?
- 당시 경찰 신고 내역,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문, 처벌불원서 등 사건의 공식기록 확보
- 재동거 이후의 문자, 통화, 감정적 위협이나 통제 정황에 대한 자료 정리
- 가정 내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상담기록
- 자녀가 있다면 양육 상황과 환경, 상대방의 부적절한 양육능력 자료
- 상대방 재산의 명확한 파악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준비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가정폭력 이후 혼인관계 유지가 어려우신가요?
동거를 재개했지만 다시 갈등과 공포 속에 계시다면,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비밀보장 상담
✔️ 현실적인 전략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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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상황에 꼭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로 상담해드립니다.
편하게 상담 문의해 주세요. 언제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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