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지인과의 금전 거래, 특히 연인 사이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빌려준 돈이 되돌아오지 않을 때,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같은 고민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대여금 문제에 대해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증거가 부족할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기 고소 불송치 통보를 받았더라도,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과 전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보세요.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3년간 사귄 남자친구가 "주식을 하고 싶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개인파산자라 증권계좌를 만들 수 없다며 여성 명의로 삼성증권 계좌를 개설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카드론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차례로 빌려주었습니다.
초기에는 매달 100만 원씩 몇 차례 변제를 받았지만, 이후 남자친구는 지방으로 내려갔고, 전화번호도 바뀐 채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게 운영으로 직접 찾아다닐 여유도 없던 피해자는 결국 2024년 4월경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불송치 결정".
피의자가 빌린 사실은 인정했으나, 차용증이나 녹취 등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피해자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말로 인정했는데도 사기죄가 안 되나요?
✔️단순한 '돈을 빌렸다는 진술'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빌렸다'는 기망의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차용증, 문자/카톡 내용, 녹취 파일 등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피의자가 돈을 빌린 건 인정했더라도, 이를 사기로 단정하려면 의도와 과정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불송치 처분은 일반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Q2. 그럼 민사소송으로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성 높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대여금 반환청구’입니다.
서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 카드론으로 송금한 내역
- 일부 변제된 입금 내역
- 수사기록상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한 진술’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민사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소송보다 비용도 낮고 절차도 빠르므로, 우선 채권확보 수단으로 권장드립니다.
Q3. 형사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개인파산 상태였다는 사실을 숨긴 점, 연애 감정을 이용해 돈을 유도한 정황, 계속 연락을 끊고 잠적한 점 등을 기망행위로 주장하며 보강 자료를 제출하면 재수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Q4. 돈을 돌려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의 예금, 차량, 부동산 등에 대해 가압류 및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자 손해까지 포함해 청구하셔야 실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재산이 없더라도, 시효 관리와 함께 장기적 추심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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