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ㆍ사례

[가사ㆍ양육] 혼인신고 안 했는데 양육권·친권은 어떻게 정리하죠?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5. 7. 22. 10:31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이나 사실혼 해소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행정 절차나 복지 지원, 법적 권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아이를 출산하고, 관계가 파탄된 이후에도 법적으로 공동친권 상태인 경우,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단독으로 키우며 겪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사실혼 중단 이후 한부모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녀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리는 언제 가능한지

▶공동친권 상태에서 단독 양육 시 어떤 점이 불편한지

이 모든 상황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적 문제 속에서도, 아이를 위해 하루빨리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20대 후반 여성 A씨는 약 2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남성과 사이에서 18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 출생 시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을 모두 출생신고에 기재해 현재는 ‘공동친권’ 상태입니다.

현재 A씨는 사실혼 해소 소송을 준비 중이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을 모두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이와 함께 별도의 집을 구해 따로 살 계획입니다.

그런데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자녀 호적 정리, 공동친권 상태에서 발생하는 불편 등이 겹쳐,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사실혼 해소 중인데,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가능한가요?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사실혼 해소 중이라도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고, 실제로 세대를 분리하여 아이와 함께 독립적으로 거주하게 된다면, 소득 요건 및 부양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부모가족으로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소득 관련 자료 등

✅ 권장 조치: 소송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Q2. 아이의 호적 정리는 언제 가능한가요? 소송이 끝나야 하나요?

✔️소송 전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심판’을 통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이 모두 끝나야 자녀 관련 행정처리가 가능하다고 오해하시지만, 사실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심판’을 별도로 신청해 먼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이 확정되면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도 반영되며, 어머니가 단독으로 여러 행정 처리를 할 수 있어 생활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Q3. 공동친권 상태에서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경우, 어떤 불편이 생기나요?

✔️예상보다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공동친권 상태에서는

  • 유치원·어린이집 등록
  • 병원 진료 및 수술 동의
  • 해외여행 여권 발급 등 모든 과정에 아버지의 동의서 또는 서명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양육자는 어머니인데, 법적으로 공동결정권이 있는 아버지의 협조가 없으면 아이 관련한 중요한 행정 절차에 지연과 마찰이 생길 수 있어 법원에 조속한 단독친권 지정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정법원에 ‘가사비송’ 절차로 접수합니다.

  1.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심판청구서’를 제출
  2.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보호자가 누구인지 법원이 판단
  3. 필요한 경우 ‘임시처분’으로 빠르게 임시 양육권자 및 양육비 결정을 받을 수도 있음

※ 해당 절차는 본안 소송(재산분할, 위자료 등)과 별도로 진행 가능합니다.

 

※ 소송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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