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ㆍ사례

[가사ㆍ양육비] “학원비만 냈다고 양육비 미지급?” 별거 중 양육비 갈등, 법적 대응법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5. 7. 16. 10:15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소송 중 자녀의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별거 중인 상황에서 내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 양육비로 인정되는지, 양육비를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그리고 상대방이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의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별도로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양육비를 추가로 더 내야 하는지이후 소송에서 불리한 요소가 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B씨는 현재 배우자와 별거 중이며, 이혼 소송이 막 시작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소장을 제출했지만, 아직 첫 재판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있으며, 현재는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B씨는 매달 약 50만 원의 학원비를 자녀 학원에 직접 납부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B씨는

  • 상대방도 일정 소득이 있으며
  • 자녀와 함께 사는 집은 월세도 아니고,
  • 실제 식사는 대부분 할머니가 챙기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금도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더 부담해야 하냐”는 점에 대해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학원비만 부담했는데… 이게 양육비로 인정되나요?

✔️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B씨처럼 자녀의 교육 관련 비용(사교육비 등)을 꾸준히 부담한 경우이 또한 양육비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이체한 내역, 영수증, 학원명 및 금액이 기재된 명세서 등을 확보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 주장에 대한 유력한 반박 자료로 활용됩니다.


Q2. 법원은 양육비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단순히 한쪽의 주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양육비를 산정할 때,

  • 양측의 소득 수준
  • 자녀의 나이
  • 교육 환경과 양육자의 부양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현재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할머니가 식사를 책임지는 등 양육자가 실제 지출이 적은 경우양육비 산정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3. 그럼 지금처럼 학원비만 내고 있으면 충분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법원 판단 전까지는 학원비 외에 별도의 양육비를 소액이라도 지급해두시는 것이 훗날 재판에서 양육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점을 입증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예컨대, “정기적으로 10~20만 원을 생활비로도 송금했다”는 사실은 양육에 대한 진정성을 드러내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이는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사전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Q4. 상대방과 계속 다투고만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원에서 명확히 정리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경우, 단순히 상대방과 직접 조율하는 방식은 불확실성이 크고, 언제든지 "합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이나 판결을 통해 양육비 기준을 명확히 확정받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고 감정 소모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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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문제로 감정적인 갈등이 깊어지고 계신가요?

 

이미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계시지만, 양육비 산정이 불명확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이 억울하게 느껴지신다면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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