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오해와 의심, 명예훼손으로까지 이어지는 갈등 때문에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단순한 지인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남’으로 지목되며 곤란한 상황에 처한 한 남성의 사연을 소개드리며,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SNS와 메신저 대화, 커뮤니티 글을 통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복잡한 문제 속에서 냉철한 대응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30대 남성 A씨는 작년 초 오픈채팅방을 통해 기혼 여성 B씨를 알게 되어, 이후 1년 가까이 일상적인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였고, 올해 6월부터는 업무 이야기나 B씨의 가정사에 대해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A씨는 B씨에게 잠시 호감을 표현한 적은 있으나, B씨가 분명히 선을 긋고 두 사람은 '친한 누나-동생 사이'로 지내왔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만난 적도 거의 없으며, 연애나 육체적 관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B씨의 남편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관계를 추궁했고, 이후 A씨의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등에 "상간남"이라는 의심을 퍼뜨리며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과연 A씨는 법적으로 상간남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러한 온라인 게시글은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단순 연락만으로도 상간 소송에 걸릴 수 있나요?”
✔️ 연애·성관계가 없었다면 ‘상간남’ 책임 성립은 어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상간 행위(위자료 청구 대상)가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부정행위(예: 육체적 관계)가 있었어야 합니다.
단순한 카카오톡 대화나 상담, 몇 분간의 짧은 만남만으로는 법원이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카톡 대화 원문, 만남 횟수, 제3자의 증언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2. “온라인에 상간남이라며 실명 비방, 처벌 가능할까요?”
✔️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강력 대응이 가능합니다.
남편이 A씨의 실명 또는 특정 가능한 정보(인스타, 채팅내용 등)를 포함한 글을 인터넷 카페, SNS 등에 올리고, 제3자들도 이를 보고 비방했다면 이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 적용 가능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등
해당 게시글 및 댓글 모두 캡처하여 증거 확보, 형사고소(명예훼손/모욕) + 민사소송(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함께 진행 가능 합니다.
Q3. “제 개인정보는 어떻게 유출된 걸까요? 처벌 가능할까요?”
✔️ 동의 없이 연락처를 수집·사용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번호와 SNS 계정이 어떻게 노출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B씨 남편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는 B씨의 휴대폰 주소록을 무단으로 열람했거나, 제3의 경로로 정보를 수집한 것일 수 있습니다.
▶ 불법정보수집 가능성 있는 행위
- 휴대폰 해킹 또는 무단 열람
- 제3자 계정을 통한 접근
이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부정행위 오해, 온라인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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