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아이들 사이의 갈등을 넘어, 자녀의 미래와 학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 학부모님의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학생 간 허위사실 유포와 집단 괴롭힘, 그리고 ‘맞학폭’(쌍방 학폭 신고)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학폭위 분리조치, 생활기록부 기재, 교육청 이의신청 등은 모두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최근 아이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 학생은 과거 친했던 시절 나눈 사적인 대화를 왜곡하거나, 하지도 않은 말을 주변에 퍼뜨리고, 상급생까지 개입시켜 협박성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6월 30일 학교에 학폭 사실을 처음 알렸지만, 담임교사는 “아이들끼리 사과하고 끝내자”는 식으로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이에 A씨는 7월 7일 정식으로 학교폭력 신고 및 분리조치 신청을 했고, 학교 측도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후, 상대방 부모가 오히려 맞학폭(쌍방 학폭)을 주장하며 역으로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학교 측은 "양쪽 모두 분리조치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A씨는 자녀가 가해자로 오해받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쌍방 학폭(맞학폭)일 경우, 반드시 양측 모두 분리조치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학교장은 가해 학생만 분리 조치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만을 긴급분리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쌍방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양측 분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협박 문자, 단체 괴롭힘, 허위 사실 유포 등 피해 정황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자녀만 분리되는 불합리한 조치를 피할 수 있습니다.
Q2. 학교가 중립을 이유로 양측 모두 분리하겠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지원청에 이의 제기 및 행정심판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학교가 사실관계보다 형식적인 중립을 이유로 피해 학생에게도 불리한 조치를 시도한다면, 보호자의 권한으로 교육청에 이의 제기를 하거나 행정심판을 통해 중단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증거(문자, 대화, 상황 경위서)를 체계적으로 정리
- 법률 전문가의 의견서를 통해 피해 사실 강조
- 학교 측의 판단이 부당했다는 점을 행정심판 또는 감사청구로 문제 제기
Q3. 학폭위 결과는 아이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생활기록부 기재, 전학 제한, 진학 불이익 등 심각한 파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결과로 자녀가 ‘가해자’로 결정될 경우, 생활기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되며, 이는 고입·대입뿐 아니라 정서적 트라우마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 또는 민사소송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초기부터 명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복잡한 행정 절차와 학교 대응에 혼자 맞서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해보세요.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비밀보장 상담
✔️ 교육청 및 학교 대응 전략
✔️ 심의위원회 의견서 작성 및 출석 지원 등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직접 상담하여, 자녀의 권리와 미래를 함께 지켜드립니다.
📞 문의 및 상담
-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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