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한순간의 부주의나 판단 착오로도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급공사나 일용직 근로자가 투입된 작업 현장이라면, 사고 이후의 대응 하나하나가 형사 책임은 물론 향후 입찰 자격, 행정 제재, 회사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 작업 중 근로자가 다친 경우 대표자의 형사 책임 범위
-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무고죄로 맞고소가 가능한지
를 현실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공사를 진행 중이던 한 건설업체 대표님은 일용직 근로자 A씨를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작업 첫날, 굴삭기로 자재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두 개의 고리 중 한쪽이 미끄러지며 자재가 떨어졌고, 그 자재가 A씨의 양발을 덮치면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표님은 즉시 119에 신고했고, A씨는 병원에 이송되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산재 처리를 진행했고, 근재보험과 굴삭기 영업배상책임보험도 가입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치료 중이던 A씨가 “대표가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며 대표님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는 ‘과실치사’라는 죄명이 기재돼 있었고, 대표님은 경찰서 출석을 통보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대표님의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이게 정말 과실치사에 해당하나요?
- 산재 처리도 했고, 바로 119도 불렀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 합의금을 노린 고소 같기도 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억울한데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는 없나요?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근로자가 살아 있는데 과실치사가 성립하나요?”
✔️ 죄명부터 잘못 기재된 고소장입니다.
아닙니다.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이상, 적용 죄명은 과실치사가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상입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적힌 죄명과 무관하게 실제 사실관계에 맞는 죄명으로 변경해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2. “119 신고하고 산재 처리했으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 사후 조치는 참작 사유일 뿐,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대표님이 사고 직후 119 신고, 병원 이송, 산재 처리, 보험 접수를 모두 이행한 점은 분명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 사고 당시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 안전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
- 일용직 근로자에게 작업 방법을 제대로 교육했는지
즉, “사고 이후 어떻게 대응했는가”보다 “사고가 나기 전에 무엇을 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Q3. “합의금 노리고 고소한 것 같아요. 무고죄로 맞고소 가능할까요?”
✔️ 무고죄 맞고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무고죄 성립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A씨가 실제로 다친 것은 사실이고 업무 중 사고도 맞기 때문입니다.
죄명을 잘못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단계에서 맞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에 “반성하지 않는다”, “책임 회피성 대응을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Q4. “형사 처벌 말고 다른 불이익도 생길 수 있나요?”
✔️ 더 무서운 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관급공사를 수행 중이라면,
- 벌금형 이상 확정 시
-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공공공사 배제
- 회사 신뢰도 추락
같은 치명적인 행정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표님과 회사 입장에서는 형사 처벌보다 훨씬 더 큰 리스크입니다.
Q5. “경찰 조사, 혼자 가도 괜찮지 않나요?”
✔️ 첫 진술이 판결까지 따라옵니다.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 내용은 이후 송치 → 검찰 → 재판까지 사실상 기준점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불리한 표현, 불필요한 자인, 법적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해버리면, 나중에 번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조사 전 반드시,
- 사고 당시 작업 방식
- 안전 조치 여부
- 작업 지시 경위
- 근로자 교육 여부
- 현장 사진, 계약서, 보험 자료
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진술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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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회사 보호 중심의 비공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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