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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ㆍ양육권] 양육권 변경 소송,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포인트!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 1. 29. 10:57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후 아이를 홀로 키우고 계신 아버지들 중에는, 어느 날 갑자기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권을 바꾸자”는 소장을 받고 큰 충격과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했고, 그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아이를 키워온 사람이 본인인데 갑자기 전처가 나타나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한다면 그 심리적 압박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 전처가 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한 경우

✔️ 법원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

✔️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현실적인 기준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님은 전처의 외도로 이혼했고, 이혼 당시 아이는 생후 약 10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의뢰인님에게 지정되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아이는 의뢰인님과 조모의 돌봄 아래 안정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현재 아이는 어린이로, 의뢰인님은 금융기관에 재직 중인 직장인입니다.

야근이 잦아 평일 낮 시간에는 조모가 아이를 돌봐주는 구조로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처가 갑자기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처는 일정한 직업 없이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혼 당시 외도 상대였던 상간남과 여전히 교제·동거 중인 상태입니다.

전처는 그 상간남과 함께 아이를 키우겠다고 주장하며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가장 큰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1. “지금까지 제가 키운 아이인데,
  2. 정말 양육권을 빼앗길 수도 있나요?
  3. 어떻게 대응해야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전처가 원하면 양육권을 다시 가져갈 수 있나요?

✔️양육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법원은 양육자 변경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 딱 하나 있습니다.

  • 자녀의 복리(최선의 이익)
  • 양육 환경의 계속성

아이가 이미 현재의 보호자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했고, 생활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의뢰인님과 조모가 실질 양육자였고 아이는 전처를 사실상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현재 생활 환경도 안정적입니다.

이런 구조라면 법원은 현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쪽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2. 전처가 경제력이 없고 상간남과 동거 중인 점도 불리한가요?

✔️전처의 현재 생활 방식은 중요한 감점 요소입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친엄마냐, 친아빠냐”를 보지 않습니다.

누가 아이를 더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지를 봅니다.

이 사건에서 전처는

  •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 수입이 없고
  •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상간남과 현재 동거 중이며
  • 그 상간남과 함께 아이를 키우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환경 안정성 측면에서 법원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Q3. 제가 야근이 많고,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점이 불리한가요?

✔️조부모 양육 보조는 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거의 확실하게 이 지점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아버지는 야근만 하고 실제로는 할머니가 아이를 키운다”는 프레임입니다.

그러나 법원 실무에서는, 한부모 가정에서 조부모가 양육을 보조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고 오히려 안정적인 직업 + 조모의 헌신적인 돌봄이 결합된 구조를 이상적인 양육 환경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 퇴근 후 양육 참여도
  • 주말 양육 시간
  • 병원 동행, 유치원 행사 참여, 일상 돌봄 기록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증거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Q4. 전처가 갑자기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면접교섭 사전처분으로 선제 차단해야 합니다.

양육권 변경 소송과 별도로, 면접교섭 사전처분, 접근 방식·시간·방법 제한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처가

  • 갑작스럽게 아이에게 접근하거나
  • 아이를 데려가려 하거나
  • 아이에게 혼란을 주는 행동

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Q5. 이 싸움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이건 ‘엄마 vs 아빠’ 싸움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은 어디인가?” 전처의 청구는 자녀의 복리보다는 본인의 감정과 욕심에서 출발한 청구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탄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작업은 초기 대응 단계에서 거의 승패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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