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ㆍ사례

[형사ㆍ직장내괴롭힘] 대표의 폭언·단톡방 공개 비난, 형사 고소가 답일까?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 1. 21. 10:02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인간관계나 조직 문화로 인해 힘든 순간을 겪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상사나 대표로부터 반복적인 폭언, 모욕,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는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존엄과 정신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대표의 폭언과 단톡방 공개 비난으로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한 근로자의 이야기를 통해 퇴사 후에도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노동청 신고와 형사 고소 중 어떤 절차가 더 실효적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미 퇴사했는데도 문제 삼을 수 있을까?” “증거가 녹취가 아니라 카톡 캡처뿐인데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한 근로자는 이직 후 입사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대표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모욕, 그리고 업무시간 외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욕설과 비난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 결국 퇴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녹취 파일은 없었지만, 업무용 휴대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퇴사 이후, 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미 퇴사한 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 보복성으로 보이지 않을까?
  •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에서는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
  • 괴롭힘이 인정되면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 대표와 직접 대면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까?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퇴사 후에 신고하면 ‘보복성’으로 불리하게 보이지 않나요?

✔️퇴사 이후 신고하더라도 보복성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오히려 재직 중 신고가 어려웠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퇴사 후 신고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Q2. 노동청 신고보다 형사 고소가 더 나은 선택일까요?

✔️이번 사례처럼 단체 대화방에서 공개적으로 욕설과 비난이 이루어진 경우,  형법상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동청 절차는 행정 지도나 과태료 등 비교적 약한 처분에 그칠 수 있고, 시간도 오래 소요되는 편입니다.

반면 형사 고소는 가해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절차에 세우는 강력한 대응 수단이며, 전과 기록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실질적인 압박 효과가 큽니다.


Q3. 카톡 캡처만으로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의 특성상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고, 욕설·비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캡처본을 정리해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됩니다.


Q4. 대표와 직접 대면 조사해야 하나요?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직접 대면시키는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설령 수사관이 대면 조사를 제안하더라도,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서면 조사나 분리 조사 등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Q5. 형사 절차 이후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형사 사건에서 유죄 인정 또는 약식 기소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위자료 액수 역시 유리하게 산정될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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