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ㆍ사례

[가사ㆍ이혼] 남편 가출 후 2년 별거, 동의 없이 이혼할 수 있을까요?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 1. 20. 07:52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단순한 부부 갈등을 넘어, 장기간 별거 상태가 지속되면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남편이 집을 나간 채 2년 가까이 별거 중인 상황에서

  1. 배우자 동의 없는 이혼 가능 여부
  2. 전입신고 문제
  3. 남겨진 배우자 물건 처리 시 주의점

을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님은 결혼 후 자녀와 함께 생활해 오던 중, 부부 갈등으로 인해 남편이 집을 나가 장기간 귀가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별거 기간은 어느덧 2년에 가까워졌고, 생활은 사실상 혼자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게 되셨습니다.

  • 남편의 동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한지
  • 이사 시 남편을 제외하고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 연락 없는 남편의 옷과 개인 물건을 임의로 처분해도 되는지

겉으로 보면 단순한 생활 문제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이혼 사유, 주민등록법, 형사 책임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별거만으로도 남편 동의 없이 이혼이 가능한가요?”

✔️장기간 별거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우리 법은 배우자가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 장기간 동거·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 혼인 관계 회복 의사가 없는 경우

이를 ‘악의의 유기’로 보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약 2년 가까운 별거 기간 동안 귀가하지 않고 생활비나 가정에 대한 책임을 저버렸다면, 남편의 동의가 없어도 이혼 소송을 통해 판결로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Q2. “이사하면 남편을 빼고 저와 아이만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실제 거주자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은 ‘실제 거주 사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남편을 제외하고 의뢰인님과 자녀만 전입신고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입니다.

오히려 함께 살지 않는데도 남편을 포함해 신고할 경우 허위 신고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남편 물건을 버려도 아무 연락이 없는데, 임의로 처리해도 될까요?”

✔️임의 폐기는 재물손괴죄로 문제 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아무리 연락이 없고 오랜 기간 찾아가지 않았더라도, 소유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물건을 폐기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는 주장으로 불리한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내용증명을 통해 일정 기간 내 물건을 회수하지 않으면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그 과정을 문서 남겨두는 것입니다.

‘침묵’을 동의로 해석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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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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