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ㆍ사례

[형사ㆍ개인정보]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유튜버 주장, 법적으로 통할까?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 1. 13. 12:36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 공간이 일상이 된 요즘, 유튜브·SNS·커뮤니티 등에서 개인의 과거 이력이나 민감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처벌이 되나요?”, “전과 사실은 개인정보가 아닌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영리 목적의 유튜버가 특정인의 전과 이력을 공개한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께서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로부터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언급된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영리 채널이었고

✔ 의뢰인의 실명 또는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와 함께

✔ 전과 이력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더 이상의 정보 유포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증명까지 발송했지만, 상대방은 이를 무시한 채 영상을 유지·확산시켰습니다.

“전과 사실은 단순한 사실인데, 이게 정말 불법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아닌 것 같은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 부분이 상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전과 사실은 개인정보가 아닌데, 왜 문제가 되나요?

✔️ ‘사실’이어도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됩니다

우리 법은 사실이든 허위든, 그 내용을 공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주장은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Q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면 처벌 근거는 무엇인가요?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핵심입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보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가 핵심 적용 법률이 됩니다.

특히 온라인·영상 플랫폼을 통해 다수에게 전파된 경우라면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Q3. 유튜버가 “알 권리”나 “공익 목적”을 주장하면요?

✔️ 수익 목적이면 공익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해당 콘텐츠가 사회적 공익을 위한 고발이 아니라 조회수·광고 수익을 위한 제작이라면 법원과 수사기관은 ‘비방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 특정 개인의 과거를 들춰내는 행위는 공익과 거리가 멉니다.


Q4.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계속 유포하면 불리해지나요?

✔️ 오히려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유포 중단 요청을 명확히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게시를 지속했다면,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 가해로 평가됩니다.

실무상 고의성, 악의성, 반복성이 모두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Q5.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은 무엇인가요?

✔️형사·민사·가처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형사 고소로 책임을 묻고, 영상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으로 확산을 막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실질적 제재를 가하는 병행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영상이 2차·3차 가공되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과 민감정보 유포로 힘드신가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철저한 비공개·신분 보호를 전제로 한 상담

✔️ 형사·민사·가처분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대응 전략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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