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ㆍ사례

[형사ㆍ스토킹] 스토킹 경고 후 동업 정산, 직접 가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5. 12. 22. 09:39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스토킹이나 접근금지 문제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어, 대처 방향을 잘못 잡으면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경찰 스토킹 경고장을 받은 뒤 동업 정산을 위해 상대에게 접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경고장의 효력·허위신고 대응·정당한 동업관계 정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께 현실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한 직장인은 개인 간 동업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경찰 스토킹 경고장을 통지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실제와 다른 사실을 바탕으로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경고장에 대해 7일 이내 항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듣고 불안해했습니다.

또한 동업관계 청산을 위해 매장을 방문하거나 연락이 필요한데, 자신은 경고장만 받은 상황이라 방문이 가능한지, 경고장도 법원 결정문처럼 효력을 가지는지, 허위신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경찰 스토킹 경고장’, 7일 안에 항고해야 한다는 말은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경찰 경고장’은 항고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이 발부하는 스토킹 경고장은 ‘행정지도’ 성격이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과 달리 ‘항고’나 ‘이의신청’이 가능한 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7일 내 항고는 경고장과 무관합니다.

만약 이미 법원의 잠정조치(접근금지·연락금지 등) 결정까지 받았다면, 불복 기간이 지나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경고장은 법적 제재가 아니라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성을 경고하는 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로 법률적 불이익을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Q2. 경고장만 받았는데, 동업 정리를 위해 매장에 방문해도 되나요?

✔️절대 방문하시면 안 됩니다. 즉시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고장 단계라도 상대가 이미 신고 의사를 표시한 상황이면, 방문·연락 자체를 스토킹 재발 또는 조치 위반으로 신고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동업 정산 목적”이라는 설명은 수사기관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접촉” 자체를 폭넓게 처벌합니다.

따라서 민사상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직접 접촉은 고의성이 추정됩니다.


Q3. 그렇다면 동업 해소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법률대리인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이 가장 안전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 상대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 않아도 법적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전달 가능
  •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점을 명확히 기록
  • 추후 수사기관에서도 스토킹 고의를 부정하는 객관적 증거로 활용됨
  • 상대방이 허위 신고를 반복하려 해도 명백한 방어 자료로 작용

Q4. 상대가 허위로 신고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감정적 해명보다 ‘증거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며, 변호사 조력은 필수입니다.

✔ 대응 전략

  • 경찰 조사 단계에서 바로 무혐의를 주장할 논리·증거를 제시해야 함
  • 잘못 대응하면 ‘스토킹 피의자 → 즉시 형사절차 진입 → 구속 가능성’까지 연결

상대의 신고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연락 목적, 맥락, 동업 관련 근거 자료 등 객관적 입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모든 상황이 ‘피해자의 감정’ 중심으로 평가되므로 잘못 조치할 경우 유치장 입감, 기소, 접근금지 명령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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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판단하시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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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방어부터 동업 정산까지 One-Stop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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