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상간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변호사 선임 전 아파트 CCTV 증거보전 신청까지 직접 해보려다 전자소송 단계에서 큰 혼란과 좌절을 겪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상간소송을 앞두고 아파트 CCTV 증거보전을 ‘셀프’로 신청하다가 보정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핵심 쟁점들과,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느끼시는 답답함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님은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장소가 본인 거주 아파트라는 점을 확인한 후, 향후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대비해 아파트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직접 신청을 시도하였으나,
- 신청인은 누구로 적어야 하는지
- 피신청인은 남편인지, 상간녀인지
- CCTV를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피신청인으로 적어야 하는지
- 송달 장소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
- 작성한 서류를 그대로 송달문서로 보내는 것인지 등 기본 구조부터 막히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일주일 이내 보정”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처음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시작부터 너무 어렵다”는 말씀처럼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시간 압박과 증거 소실 위험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증거보전 신청의 ‘신청인’은 제가 맞나요?
✔️“네, 신청인은 의뢰인님 본인이 맞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은 앞으로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가 직접 하는 절차이므로,
신청인은 반드시 의뢰인님 본인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Q2. 피신청인은 남편인가요? 상간녀인가요?
✔️“원칙은 ‘향후 소송 상대방’입니다.”
피신청인은 장차 제기할 손해배상(상간) 소송의 상대방, 즉 남편 또는 상간녀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불륜의 당사자가 아니라 증거(CCTV)를 보관·관리하는 자이므로 피신청인이 아니라 ‘증거 소지인’으로 별도로 특정해야 합니다.
Q3. 그럼 관리사무소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증거 제출을 요구받는 ‘소지인’으로 지정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는 CCTV 영상을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법원에 해당 CCTV 영상을 제출하도록 명령해 달라는 방식으로 신청 취지와 보전의 필요성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Q4. 송달 장소는 어디로 써야 하나요?
✔️ “원칙과 실무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원칙적 송달 장소: 피신청인의 주소지
- 실무상 매우 중요한 장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실제 증거 확보가 이루어지는 곳은 관리사무소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의 협조 여부와 연락 가능성은 증거보전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Q5. 가장 시급한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요?
✔️ “CCTV 영상의 ‘보존 기한’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CCTV는 저장 용량 문제로 3일~2주 내에 자동 삭제됩니다.
보정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시간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지체되면 결정적인 불륜 증거가 영구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Q6. 법원의 보정명령은 단순 수정 요청인가요?
✔️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보정명령은 단순히 빈칸을 채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증거보전의 법적 요건(필요성·긴급성·상당성)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하라는 뜻입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증거보전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여기까진 혼자 할 수 있을 줄 알았다”는 말씀, 상간소송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똑같이 하십니다.
하지만 증거보전은 소송의 출발선이자 승패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상간소송 초기 단계부터 증거보전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하고
✔️ CCTV·출입기록 등 디지털 증거 확보에 특화된 전략을 제시하며
✔️ 보정명령 대응부터 이후 소송 비용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혼자서 더 막히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문의 및 상담
-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 전화: 02-6423-6023 (평일 09:00~18:00)
- 이메일: contact@clearlaw.co.kr
- 상담 예약: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128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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