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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ㆍ이혼] 이혼조정 불성립 후 이혼소송 절차와 대응 방법!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5. 12. 18. 10:21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누가 더 잘못했는가”보다 “얼마나 빨리, 합리적으로 끝낼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히 재산분할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조정이 불성립되고 소송으로 넘어간 이후에는, 불신과 감정 소모가 커지면서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비율에 대한 이견으로 이혼조정이 결렬된 이후 조기에 종결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소송 취하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님은 배우자가 이혼조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차 조정기일에서 조정불성립으로 사건이 이혼소송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재산분할 비율과 재산 형성 경위에 대한 양측의 인식 차이였습니다.

  • 배우자 측은 50:50 분할을 주장했으나,
  • 청구 금액이 실제 재산 구조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되었고
  • 의뢰인님은 아파트·상가 매입 자금 중
  •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포함된 점을 들어 약 33%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현재 의뢰인님은 장기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보다 50% 분할을 감수하더라도 조기에 종결하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순자산과 채무 내역을 여러 차례 설명하며 소송 취하 및 협의이혼을 제안했으나, 배우자는 소송 취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이미 조정이 불성립되었는데, 소송을 꼭 끝까지 가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정이 한 차례 불성립되었더라도, 소송 진행 중 재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Q2. 상대방이 재산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려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설명’보다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적인 설득보다

  • 재산명시절차
  • 금융자료·등기자료를 통한 객관적 재산 현황 정리

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법원을 통해 정리된 자료는 당사자 모두가 부정하기 어렵고, 조정·화해 단계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Q3. 시부모에게 받은 돈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보나요?

✔️증여금은 원칙적으로 ‘고유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 증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 혼인 중 공동재산 형성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에 따라 분할 대상 여부와 비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 입증이 핵심입니다.


Q4. 상대방이 소송 취하를 거부하면, 조기 종결은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을 유지하되,

  •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거나
  • 재산 구조를 명확히 한 뒤 조정 재시도를 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종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내고 싶다’는 의지를 법적으로 설계된 전략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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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조기 종결을 목표로 한 전략적 소송 운영

✔️ 재산·채무 구조를 명확히 하는 법적 절차 설계

✔️ 감정 대립을 최소화하면서 실익을 지키는 협상 중심 대응

을 통해, 의뢰인님의 의도와 현실을 모두 반영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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