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ㆍ사례

[민사ㆍ대여금] 채무자 사망 시 대여금 반환 청구 가능 여부 정리!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5. 12. 18. 10:20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금전 문제는 처음에는 신뢰와 호의에서 시작되지만,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금전을 송금했고, 심지어 본인 명의 대출까지 실행했으나, 상대방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가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님은 약 5,000만 원을 전 남자친구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이 중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약 3천만 원대이며, 본인 명의로 받은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모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금전은 생활비, 사업자금, 급한 자금 등의 명목으로 전달되었고, 단순 현금 송금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정책자금 대출 등 제3자 사용을 전제로 한 대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 “곧 갚겠다”, “며칠만 쓰고 바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반복했고
  • 소액을 일부 변제한 뒤 다시 고액을 요구하는 패턴을 보였으며
  • 본인 계좌 외에도 부모·동생 명의 계좌로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현재 의뢰인님은 모든 송금 내역과 카카오톡·문자 증거를 보유하고 있고,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접수한 상태에서 최근 피의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채무자가 사망하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망했다고 해서 민사상 채무가 자동으로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정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부모 등 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2. 부모나 형제 명의 계좌로 보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사건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부친 및 동생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상속 채무와 별도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계좌 명의자 개인을 상대로 직접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Q3.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중요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일반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법원을 통해 상속 진행 상황을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선행해야 합니다.


Q4. 답답해서 전 남자친구 집을 직접 찾아가도 될까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위험합니다.

무작정 방문할 경우

  • 주거침입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역고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 발송 → 민사 절차 착수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 채무 존재를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 향후 소송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써
  • 자발적 협의를 유도하거나,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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