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ㆍ사례

[가사ㆍ혼인무효] “외국인 배우자의 무단 출국, 국적 취소와 이혼 소송 방법”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5. 8. 12. 15:11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 혼인이나 결혼 직후의 일방적 가출, 해외 출국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외국인 배우자가 국적 취득 직후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무단 출국한 경우, 혼인 무효, 이혼, 그리고 국적 취소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혼인 파탄, 양육권 문제, 국적 취득의 적법성까지…

 

복잡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한국인 배우자 B씨는 외국인과 혼인 후 약 3년간 가정을 꾸렸습니다.

배우자는 올해 5월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평생 해본 적 없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두세 달간 일하며 비행기 값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배우자는 남편 동의 없이 3살 자녀를 데리고 필리핀으로 출국했고, 자녀를 현지에 두고 본인만 한국으로 돌아와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배우자가 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혼인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며, 혼인 무효 및 국적 취소 가능성, 그리고 양육권 문제 해결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이런 경우 혼인 무효가 인정될 수 있나요?

✔️혼인의 무효는 부부로서 공동 생활을 할 진정한 의사 없이 국적 취득 등 다른 목적만을 위해 형식상 혼인을 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다만, 두 분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점은 실질적 혼인 생활의 증거가 될 수 있어, 무효 인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 취득을 위한 기망 행위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치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Q2. 혼인 무효와 이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혼인 무효 소송은 인정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이혼 소송과 병행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자녀를 무단 해외 출국시킨 행위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양육권·양육비 문제를 법원에서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국적 취소는 제가 소송으로 할 수 있나요?

✔️개인이 직접 국적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 무효 판결을 근거로 법무부에 국적 취소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 당시의 기망 행위, 생활 실태, 출국 경위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Q4.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안 되나요?

✔️합의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부족해 추후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정 또는 소송 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등 모든 조건을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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