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ㆍ사례

[가사ㆍ이혼] “남편의 사업 실패와 가정 방임… 이혼과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5. 8. 12. 15:10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경제적 무책임’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배우자가 장기간 사업 실패와 취미 생활에 몰두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고, 공동 재산과 담보를 무리하게 사용해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이런 상황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 채무 부담, 위자료 문제까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13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온 A씨는 결혼 초기에 심신이 많이 지친 상태에서 혼인을 시작했습니다.

배우자는 혼인 후 본인 명의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 재산을 담보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10년 넘게 안정적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사업이 부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생활비 지급은 거의 없었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부족했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취미 활동에 사용했습니다.

결국 대출이 연체되고 가계는 심각한 채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평생 벌어 모은 돈과 재산이 모두 사업에 투입되고 사라진 현실에 큰 허탈감을 느끼며, 이혼과 재산분할 가능성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이런 경우 이혼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장기간에 걸친 경제적 무책임, 가정 방임, 생활비 미지급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명백히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2. 재산분할에서 제가 유리해질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뿐 아니라, 배우자가 사업 실패로 재산을 탕진한 부분까지 고려됩니다.
  • 본인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고, 본인의 수입이 사업 자금으로 투입된 점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는 재산분할 비율과 채무 분담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의 경제적 유책 행위라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구체적 사정과 증거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어느 쪽이 좋을까요?

✔️ 협의이혼은 빠를 수 있지만, 조건 합의가 법적으로 불완전해 추후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채무 분담까지 확실히 정하려면 변호사를 통한 조정 또는 재판이혼 절차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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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또는 배우자의 경제적 무책임으로 인한 가정 갈등으로 힘드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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