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ㆍ사례

[민사ㆍ전세금] "역전세 속 보증금 미지급, 이자 약정도 끊긴다면?"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5. 8. 1. 10:54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상담을 하다 보면,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문제를 넘어, 계약 종료 이후에도 세입자가 수개월 이상 이자만 받고 눌러앉은 경우, 혹은 약속된 이자마저 끊겨버린 경우 등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반환이 미뤄질 수 있는지, 그리고 세입자가 법적으 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이자 미지급, 약정 불이행까지...

 

내 집 마련을 위해 준비해온 소중한 전세금, 어떻게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직장인 A씨는 2021년 8월, 2년 계약으로 전세보증금 4억 3천만 원에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8월 계약 만료 시점에서 전세 시세가 하락하는 '역전세' 상황이 발생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과 A씨는 이자 지원 조건으로 2년 더 거주하는 재계약 약정을 맺었고, 실제로 A씨는 8개월 동안 이자를 받으며 거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부터 이자 지급이 끊겼고, 임대인은 "25년 8월까지 매매가 안 되면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A씨는 이미 청약 당첨으로 이사 준비가 되어 있어,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며 수차례 의사를 밝혀온 상황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임대인이 집이 안 팔렸다고 보증금을 못 준다는데, 받아낼 수 있을까요?

✔️네, 임대인의 사정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예: 매도 불가, 자금 부족 등)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연시킬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말만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정식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Q2. 우선 해야 할 법적 대응은 무엇인가요?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준비하세요.

계약 만료 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 요청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이는 임대인이 집을 팔거나 다른 보증금 채권자와 우선순위를 다툴 때, 임차인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는 핵심 절차입니다.


Q3. 약속했던 이자도 끊겼는데,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약정한 이자 + 지연이자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이자 지급 약정이 서면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되지 않은 이자도 미지급 금액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연 5~12%의 지연손해금(지연이자)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보증보험에 가입 안 되어 있으면 더 불리한가요?

✔️보증보험 미가입이라도, 법적 권리는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보증보험은 임차인 보호의 한 수단일 뿐, 보증금 반환의 기본 권리는 임대차계약으로 보장됩니다.

보증보험이 없다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거나, 법적 대응이 막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Q5. 이사도 해야 하고 소송도 복잡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 소송 병행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사를 먼저 하면서 권리를 지키고

② 동시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현실적으로도 이사와 권리 회복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서는 이자, 지연손해금 등 모든 재산권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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