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연인 간 불법 촬영물 촬영·유포 협박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헤어진 전 연인이 과거 촬영물의 존재를 빌미로 협박하는 경우, 피해자는 심각한 공포심과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촬영물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신고 절차와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A씨는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말다툼을 하던 중, 전 남자친구로부터 몸영상 뿌린다는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과거 연인 관계에서 전 남자친구가 관계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었지만, 삭제를 요구해도 매번 불안했습니다.
실제 촬영물이 현재 존재하는지는 확실치 않았으나, 이러한 메시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실제 영상이나 사진이 없어도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네. 성립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와 제14조의2(촬영물 이용 협박)에 따르면,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촬영물이 있는 것처럼 말하며 공포심을 유발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과거 촬영 정황이 있다면 협박의 신빙성이 높아져, 처벌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Q2. 이런 경우 단순 협박이 아니라 더 무거운 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는 단순 형법상 협박죄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며, 피해자 보호 절차가 함께 적용됩니다.
Q3.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사이버범죄신고, eCRM)을 통해 고소 가능 합니다.
증거 제출 필수: 카카오톡 대화 캡처, 과거 촬영 정황 관련 진술, 대화 내용 백업 파일 등 접수 후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 기기·클라우드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Q4. 신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고소장과 진술 내용은 사건의 법적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연인 간 불법 촬영물 협박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닌 중범죄입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비밀보장으로 안전한 상담
✔️ 피해자 보호 절차와 수사 대응 전략 제공
✔️ 촬영물 존재 여부와 관계없는 법적 대응
서울대 로스쿨 졸 대표 변호사가 1:1로 직접 상담하며, 2차 피해 없이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문의 및 상담
-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 전화: 02-6423-6023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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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예약: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128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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