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브랜드를 매각하고, 계약에 따라 모든 자료와 자산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단순 변심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브랜드 매매 후 환불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고, 실제 제공한 서비스나 반환된 자산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거래에서 신뢰가 깨지는 순간, 계약서 한 장이 얼마나 중요한 방패가 되는지를 실감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계약 해지, 위약금, 부당이득 등 핵심 쟁점을 정리하였으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30대 후반의 A씨는 자신이 수년간 운영해온 브랜드를 1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브랜드의 모든 자료(디자인, 기획서 등 약 300건)를 전달했고, 일부 재고도 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은 2개월 뒤 돌연 "마음이 바뀌었다"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A씨는 이미 브랜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일부 반환에는 동의했지만, 이미 현금 3천만 원과 현물 3천만 원을 반환했고,
추가로 5천만 원 상당의 브랜드 운영 컨설팅까지 제공했습니다(문서, 자료 모두 확보).
그럼에도 매수인은 8천만 원을 더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계약서를 썼는데도 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 계약 해지, 환불 규정이 없으면 단순 변심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해제’, ‘위약’, ‘환불’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상 아무런 사유 없이 일방이 거래를 취소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단순한 마음의 변화는 법적인 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서가 이를 명시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브랜드 사용이 어려운 실질적인 이유도 없다면, 상대방의 환불 요구는 ‘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없는 반환 요구’가 되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2. “이미 일부 금액과 서비스로 반환을 했는데, 상대방은 더 달라고 합니다.”
✔️ 이미 반환된 자산과 서비스는 ‘상당 부분 이행된 반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A씨처럼 현금, 현물 반환뿐 아니라 컨설팅 등의 실질적 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이미 반환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컨설팅처럼 계약서에 없던 항목이라도 카카오톡, 이메일, 메모, 업무보고서 등 실제 제공 증거가 있으면 금전적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요구하는 8천만 원, 전부 돌려줘야 하나요?”
✔️ 과도한 반환 요구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상대방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반환되어야 하지만, 이미 지급한 서비스, 자산, 재고 등이 입증되면 그만큼을 공제하거나, 오히려 상대방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A씨는 계약 이행을 위한 준비 및 반환 과정에서 추가 손해도 입었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법원에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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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매각 후 환불 요구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상표・지적재산권 등 브랜드 관련 분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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