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ㆍ사례

[형사 ㆍ모욕] 기억도 없는 댓글로 고소? 억울할 때 대처법 총정리”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5. 7. 3. 09:16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은 SNS에 남긴 짧은 댓글 하나로도 명예훼손,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본인은 기억조차 없는 댓글 때문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면, 당황스럽고 억울한 감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기억도 없는 페이스북 댓글로 고소를 당했다”는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출석 요청을 거절해도 되는 건지, 고소장 열람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등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6월 초, A씨는 보이스피싱으로 착각할 만큼 수상한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지 않고 넘겼더니, 곧바로 “출석 요청이 아니라 전화 달라”는 문자가 왔고, 다음 날에는 “연락을 회피해도 사건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메시지와 함께 실제 사건 접수번호까지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

당황한 A씨는 자신이 언제 어떤 글을 썼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고, 고소인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정보공개를 통해 고소장 사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출석하라는 게 아니다”는 문자는 무슨 의미인가요?

✔️경찰은 처음에는 임의조사 요청 차원에서 연락을 합니다.

출석 요구가 아니라 단순히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연락일 수 있지만, 연락을 계속 무시하거나 회피하면 곧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출석하라는 게 아니다”

→ “지금은 자발적으로 확인만 해달라”는 뜻이지만, 대응하지 않으면 출석 요구로 바뀌게 됩니다.


Q2. 고소장 사본 신청했는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사본을 신청하면 보통 7일 이내에 회신이 오며,  경찰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고소장의 일부 내용만 공개될 수 있습니다.

☑️ 고소장을 받아 본 뒤, 댓글 내용이나 시기, SNS 사용기록, 로그인 IP 등을 철저히 검토해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Q3. “출석할 필요 없다”고 했다면,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큰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이 판단하기에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출석 없이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후 상황이 변하거나 추가 진술이 들어올 경우 다시 연락이 올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관련 자료 확보는 반드시 해두셔야 합니다.


Q4. 지금 연락하면 “출석하라”로 말 바꾸면 어떡하죠? 출석 거부해도 되나요?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는 임의조사 단계에서는 가능하지만,  거부 시 피의자 전환 + 강제수사 가능성 증가라는 리스크가 뒤따릅니다.

☑️ 무혐의를 원하신다면 출석 자체를 피하기보다는,  신속히 대응하고 자료를 들고 조사에 협조하는 쪽이 가장 현명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단순한 오해나 기억에 없는 댓글이라 해도, 고소가 들어온 이상 ‘억울함을 입증할 책임’은 본인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SNS는 계정 도용, IP 착오, 제3자 접속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무혐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걸 입증하지 않으면 의심은 결국 피의자로 향하게 됩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문자/전화가 왔을 때 즉시 변호사와 상담

✔️ 고소장 열람 후 댓글 내용 검토

✔️ SNS 로그기록 및 IP 확인 자료 확보

✔️ 출석 시 무혐의 입증 자료 정리

✔️ 명예훼손, 모욕죄 관련 법리와 요건 파악

서울대 로스쿨 졸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드립니다.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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