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ㆍ사례

[민사ㆍ보증금] 집주인 바뀌고 보증금 못 돌려받는다면?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대처법!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5. 7. 3. 09:14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 분들 중에는, 갑작스러운 집주인 변경이나 하자 문제로 이사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집주인의 협조가 없어 고통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계약 기간 중 집을 나가고 싶어도 전세금 반환이 어렵거나집주인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새 세입자 계약이 방해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40대 직장인 A씨는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며, 계약 만료까지 약 14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기존 집주인이 바뀐 뒤 새 집주인은 주택 하자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리 없이 버텼고, A씨가 이사를 원하자 "돈이 없으니 빼서 나가라"며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부동산을 통해 새 세입자를 구하려 했지만, 새 집주인이 임의로 전세금액을 인상하면서 계약이 무산되었고, 보증금 반환 여부를 묻자 “그 돈 내가 받은 적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A씨는 아직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새로 쓰지도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다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르면, 새 집주인은 기존 집주인의 임대인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하므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 및 보증금 반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기존 계약이 유효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2.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서 새 세입자 계약을 방해하면 문제가 되나요?

✔️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이 중도 퇴실에 암묵적으로 동의해놓고 일방적으로 전세금을 올려 계약을 무산시키는 행위는 부당한 방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문자, 녹취 등으로 증거화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향후 분쟁 시, 집주인의 비협조적 태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Q3. 만약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나요?

✔️법적인 절차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사 전 등기를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 보증금 반환 없이도 이사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2.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소송을 통해
  • 법원 강제 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 발송

  • 지금부터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고
  • 법적 분쟁 대비 근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집주인의 무책임한 발언과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계약 중간에 집을 나가기도, 전세금을 회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내용증명 등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전문가와 함께하면 정확하고 빠르게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

✔️ 전세금 분쟁 대응 전략 제시

✔️ 계약서 분석 및 소송 절차 대행

✔️ 집주인과의 협상 조율 및 법률 자문

을 통해 임차인의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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