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뢰를 바탕으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상대방이 돌연 연락을 끊거나 잠적해버린다면,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 형사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금전 대여가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증거와 절차가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과 믿음을 악용한 금전 문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법률 조언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30대 직장인 A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 B씨에게 2025년 1월부터 반복적으로 금전 대여 요청을 받아, 총 491만 원을 세 차례에 걸쳐 송금했습니다.
특히 5월 8일, B씨는 "현재 일하는 가게에 400만 원의 빚이 있다", "이를 갚고 곧 퇴사하겠다", "곧 보증금으로 상환하겠다"는 말을 하며 전세계약서 사진까지 보여줬고, A씨는 이를 믿고 400만 원을 추가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후 퇴사를 미루며 핑계를 대더니, 며칠 뒤 A씨에게 이중 연애 정황이 발각되자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습니다.
A씨는 직접 B씨의 근무지를 찾아가 확인한 결과, 말했던 가게의 빚은 아직 갚지 않았으며 B씨는 무단 퇴사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사기'라고 판단하여 고소를 검토 중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연인 사이에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으면 무조건 사기가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은 '채무 불이행'일 수 있지만,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여서 돈을 받은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전세계약서 사진을 보여주며 상환을 약속한 점, 돈을 받은 직후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한 점, 해당 빚을 실제로 갚지 않은 정황 등이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Q2. 차용증이 없는데도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금전의 목적, 사용처, 상환 약속 등이 명확하게 남아 있다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송금 내역, 상대방의 말과 실제 상황이 다른 정황, 잠적한 행위 등은 ‘처음부터 속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Q3. 이런 경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아래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세요.
- 금전 거래에 대한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 캡처
- 송금 내역 (계좌이체 화면 등)
- 상대방이 보여준 전세계약서 등 자료
- 상대방이 근무하던 가게 사장님의 진술 (문자, 녹음 등)
- 상대방이 연락을 끊거나 번호를 변경한 내역 등
이러한 자료는 고소장을 제출할 때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Q4. 고소하면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사기죄로 입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기망행위가 뚜렷하고, 증거도 충분한 경우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을 설득력 있게 작성하고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연인이라는 신뢰를 악용해 돈을 빌리고 연락을 끊는 행위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일 수 있습니다.
고소 가능성, 증거 수집, 고소장 작성… 막막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기망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전략 수립
✔️ 카카오톡 및 송금 내역 분석
✔️ 실질적인 회수 방안 제시
를 통해 여러분의 금전 피해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잠적했더라도, 대응할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꼭 연락 주세요.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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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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