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ㆍ사례

[민사 ㆍ내용증명] 연락 두절된 채무자, 어디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5. 6. 18. 09:48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금전거래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입니다.

특히 여러 차례 기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이 도래한 뒤에도 아무런 연락 없이 채무자가 약속을 어기는 경우, 법적인 대응을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약속된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보내려는 상황에서, 등본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로 발송해도 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과 대응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자영업을 하는 30대 A씨는 작년 7월 25일부터 매달 25일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기로 채무자 B씨와 약속하였습니다.

초기에는 간헐적으로 돈이 들어왔지만,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는 전혀 입금이 없었고, 연락도 두절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경제적으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5월 21일까지 상환을 요청했고, B씨는 “알겠다”고 답했지만 기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나 입금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 이행을 촉구하려고 하지만, 채무자가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은 등본상 주소지가 아닌 부모님이 계신 주소입니다.

과연 이 경우, 그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효력이 있을까요?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등본 주소가 아닌 실제 거주지로 보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실제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 반드시 ‘채무자가 수령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거주하는 주소지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거나 방문하여 우편물을 받아볼 가능성이 높다면, 그곳으로 발송하는 것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그렇다면 등본상 주소로는 안 보내도 되나요?”

✔️권장되는 방법은 두 곳 모두에 발송하는 것입니다.

등본상 주소지는 ‘법률상 주소지’로 인정되므로, 추후 소송·지급명령·강제집행 등 절차에서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거주지는 ‘사실상의 수령 가능성’을 높여 실제 전달 여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주소지로 동시에 발송하면 가장 안전한 전략이 됩니다.


Q3. “내용증명 발송 이후엔 어떤 절차로 가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일종의 ‘법적 경고’이며,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의 전단계로 활용됩니다.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 신청 – 간단한 절차로 빠르게 판결 효과 확보 가능
  2. 민사소송 제기 – 분쟁이 예상되거나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 대응
  3. 강제집행 절차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추심 등 실질적 회수 가능

※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교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약속된 기한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기다림’보다는 전략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

✔️ 금전분쟁 및 채권추심에 특화된 대응 경험

✔️ 실제 우편 송달과 법적 효력 확보를 위한 실무 조언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변호사의 1:1 직접 상담 및 맞춤 전략 제공

 

여러분의 채권을 보다 안전하게 회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 예약해보세요!


📞 문의 및 상담

ㆍ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ㆍ전화: 02-6423-6023 (평일 09:00~18:00)

ㆍ이메일: contact@clearlaw.co.kr

ㆍ상담 예약: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1287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