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ㆍ사례

[민사 ㆍ구상금] “화재 원인 불명인데도 구상권 청구?” – 임차인의 법적 대응 전략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5. 6. 17. 11:30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는 화재, 도난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지 못해 큰 손실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임차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고,  원인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건물주의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실 책임, 보험 가입 여부, 계약서 내 손해배상 조항 등 여러 법적 쟁점들이 얽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사업자분들께 실질적인 법률 조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2025년 2월 말, 수도권에서 소규모 창고를 임대해 운영하던 자영업자 A씨는 창고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A씨는 임차인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건물주는 건물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약 2개월 후, 소방청은 "화재 원인은 불명"이라는 조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의 보험사에서는, A씨가 실내에서 흡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을 근거로 A씨에게 화재 손해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 흡연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명확히 확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사의 구상 청구는 정당한 걸까요?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보험사가 화재 원인이 불명확한데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화재 원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보험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임차인이 흡연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만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구상청구서, 손해사정서, 화재 감정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임차인의 과실이 불확정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Q2. 임대차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이 있으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나요?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내 손해배상 조항은 '임차인의 과실이 입증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화재 원인이 불명이고, 임차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고, 임차인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Q3. 소방청이나 경찰 조사 결과가 '담배 아님'이라고 했는데도,

보험사 주장은 유효한가요?

✔️ 소방청 및 경찰 수사 결과는 법적 효력이 강력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공적 기관의 조사에서 '흡연 사실 없음'이 명확히 확인되었다면, 보험사의 일방적인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이 자료를 증거로 제출해, 보험사의 청구가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Q4.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 이런 상황에서는 혼자 대응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교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화재 원인에 대해 별도 감정을 신청해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고, 소송 대응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추후 유사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 여부나 계약 조건도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사업장 화재로 인한 책임 분쟁, 보험사와의 다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

✔️ 보험 분쟁 및 계약 책임 관련 사건 다수 진행

✔️ 현실적인 전략과 감정 공감 기반의 상담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언제든 편하게 상담 주세요.


📞 문의 및 상담

ㆍ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클리어 법률사무소 (삼성동, 아셈타워)

ㆍ전화: 02-6423-6023 (평일 09:00~18:00)

ㆍ이메일: contact@clearlaw.co.kr

ㆍ상담 예약: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izes/1287364